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3108 선고일 2007.10.04

개인사업체를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 경우로 볼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므로 새로운 사업자로서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