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를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 경우로 볼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므로 새로운 사업자로서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