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매출한 금액 중 미회수채권 존재는 부인할 수 없고 다만 거래처원장과 종 합소득세 신고시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전부를 미회수채권으 로 보기는 어려우나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미회수 채권으로 인정
외상 매출한 금액 중 미회수채권 존재는 부인할 수 없고 다만 거래처원장과 종 합소득세 신고시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전부를 미회수채권으 로 보기는 어려우나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미회수 채권으로 인정
00세무서장이 2006.3.27.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071,5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36,797,750원(공급대가)을 대손세액공제대상 미회수채권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00실업”이라는 상호로 염료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처인 00섬유 000(이하 “000”라 한다)에게 2000.12.30.부터 2003.1.31.까지 364,047,750원의 염료를 판매하고 그 중 261,520,938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4년 제1기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하여 2006.1.27. 관련 매출세액을 대손세액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자료간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불일치하고, 000에 대한 매출액 중 회수액과 미회수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2006.3.2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 ․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사망 ․ 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 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 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0.12.30.부터 2003.1.31.까지 000에게 364,047,750원의 염료를 판매하고 그 중 쟁점금액 261,520,938원이 2004년 제1기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하여 관련 매출세액을 대손세액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래처원장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간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불일치하고, 000에 대한 매출액 중 회수액과 미회수액의 구분도 불분명하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이 000에게 염료를 매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000에게 염료를 매출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364,047,7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당해 매출액에 대한 대금회수액 및 미회수 잔액 내역이 기재된 거래처 원장 상에는 2003년 1월말 현재 미회수채권 잔액이 261,520,938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000간 2003.2.4.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쟁점금액 상환약정서에 의하면 000는 쟁점금액을 2003년 2월 이후 매월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2004년 5월까지 분할상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000소유의 00시 00구 00동 1048 공장용지 3,076㎡, 건물 및 기계기구(이하 “쟁점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근저당 설정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3.2.17.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0000법원의 매각기일통지서 및 배당표(2003타경12359)에 의하면, 2003.9.18.자로 임의경매 개시되어 3회 유찰된 후 2004.1.8.자로 1,723,377,740원에 낙찰되었으나 청구인은 후순위자가 되어 배당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쟁점부동산 등의 최초경매개시일인 2003.9.18.에는 최저매각가격이 2,731,343,875원인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의 근저당권자가 되었던 2003.4.4. 당시에는 쟁점부동산 등의 가치가 선순위채권자들의 채권금액 2,580,266,643원(2004.1.8.까지의 이자포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실익은 있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2006년 5월 0000법원에 채권지급명령신청(2006차1811)을 하였고,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 등기한 000는 000의 부도로 청구인의 채권이 대손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000에게 염료를 외상매출한 금액 중 미회수채권이 있었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다만 당해 미회수채권의 규모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상당액인지 여부는 거래처원장과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외상매출금 잔액간에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 전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의 미회수채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000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신고한 36,797,750원은 거래처원장상의 외상매출금 잔액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대상 미회수채권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