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주류영업행위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은 주세법상 면허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함
무면허 주류영업행위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은 주세법상 면허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 2001.06.30.부터 2006.07.26.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 및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05.12.○○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부정주류단속을 실시하여 ○○○가 주류판매면허없이 2004년 제2기 중 32,212천원, 2005년 제1기 중 72,736천원 합계104,949천원(공급가액)의 주류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음을 확인받아 2005.08.30. ○○○를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6.03.20.부터 2006.06.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공급가액 69,360천원의 주류를 ○○○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없이 판매함으로써 주세법 제9조 의 ‘개별면허증상 지정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2006.07.20. 청문회를 거쳐 2006.07.21.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취소일자 2006.07.27.)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는 2004년 11월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05년 5월 퇴사한 정식직원으로 2005.05.12. ○○지방국세청의 부정주류 단속시 당황한 나머지 지입사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2006.03.06. ○○○○경찰서 피의자 심문조사시 주류무면허 판매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정식직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이 ○○○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차량번호 ○○서○○○○호의 차량은 청구법인이 2004.11.12. 전소유자 주식회사 ○○주류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이다.
○○○는 ○○○(○○○의 처)의 엘지카드 13,100천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이자마저 연체상태에 있었고 그 외 다수 채무가 있었는바, 청구법인이 ○○○를 채용할 당시 정식직원으로 등록하면 관공서에 보고되어 경제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므로 정식등록은 하지 말아 달라는 ○○○의 요청에 따라 직원으로 채용하면서도 국세청 연말정산시 급여지급사항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였으나 2006.03.20.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에는 ○○○의 이력서 및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08.30. ○○○를 청구법인의 지입사원(주류무면허 판매업자)이라 하여 고발하였으나 2006.04.05. ○○지방법원의 판결에서 ○○○가 ○○광역시 ○○구 ○동 소재 무면허주류공급업자인 ○○○로부터 구입한 37,334천원 상당의 주류에 대하여만 3,000천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청구법인과 ○○○의 지입사원 문제는 무혐의 처리되었는바, 이는 ○○○가 청구법인의 정식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04.07.01.부터 주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아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자금난 및 거래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69,762천원을 위장매출하였으나 동 금액은 총 주류판매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은 사실관계의 오인 및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무자료 주류 단속시 ○○○는 청구법인의 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입사원이고 청구법인이 매입원가의 10%상당액의 마진을 붙여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69,358천원 상당의 주류를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에게 판매하면서 동 기간중 69,76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음을 청구법인의 대표 ○○○, 부사장 ○○○ 및 ○○○가 시인하였다. 운반차량(○○서○○○○)도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가 동 차량의 실질소유자임을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2005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임금대장은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지방법원 약식명령(2006○○11306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일람표상 주류판매내역은 ○○○ 거래장의 판매내역을 축소하여 기재한 것이고, ○○○ 거래장은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내역으로 청구법인이 관리하여 온 매출장인 바, ○○지방법원은 ○○○의 범죄일람표상 주류판매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가 청구법인의 정식직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무면허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철회권유보 조건부 면허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⑵ 같은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⑶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⑷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 ․ 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한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구 분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지정조건 비 고 2.종합주류 도매업 면 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하여야 한다.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주류 포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판매(중개)한 때 판매업자인 경우에는 판매,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중개라고 기재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⑹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⑺ 조세범처벌법 제8조 【무면허 주류제조】
①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 밑술 ․ 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