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3027 선고일 2007.04.03

대표이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알고 있었던 이상 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현재 대표이사가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는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고철 및 비철금속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상회 ○○○로부터 2001년 1기 공급가액(이하 같다) 278,677,800원, 2001년 2기 551,317,500원, 2002년 1기 47,239,600원 합계 877,234,9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비철금속으로부터 2001년 1기 1,789,198,936원, 2002년 2기 1,984,882,000원, 2003년 1기 2,208,150,655원, 2003년 2기 969,521,319원 합계 6,891,752,910원(이하 ○○상회 수취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877,234,900원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06.3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61,113,860원, 2001년 2기 118,198,350원, 2002년 1기 371,471,090원, 2002년 2기 371,878,330원. 2003년1기 359,696,830원 2003년 2기 153,086,100원 합계 1,435,444,560원 및 법인세 2001사업년도 귀속 18,259,810원, 2002사업년도 귀속 82,749,030원, 2003년도 귀속69,908,780원 합계 170,917,65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물품매입시마다 중량 및 품질검사를 거쳐 인수량을 측정하여 이를 공급자에게 팩스로 통보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인수량을 확정하고, 공급자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2001년 1기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성실하게 납세하여 왔고, 이 건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과세되었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회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 ○○○, ○○○의 전말서에 의하면, ○○상회와 주식회사 ○○비철금속은 위장업체로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님이 확인되고, 명의위장사실에 관한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06.07.25.임에 대하여 고지일은 2006.06.30이므로 이를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금액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처분 중 일부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동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일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및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상회 ○○○은 ○○자원 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의 처 소유의 토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상회의 매출대금은 ○○○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이 ○○○의 예금통장을 관리한 관계로 ○○○은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통장 입금액의 처분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조사되어 있고, 주식회사 ○○비철금속의 설립⋅경영에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은 ○○○와 통정하여 ○○○이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을 주식회사 ○○비철금속이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 결과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고, ○○○은 청구법인의 이사로 2002.1.23.~2005.11.21., 대표이사로 2002.11.11.~2003.7.15.재직하였음이 확인된다. (3)○○○, ○○○ 및 ○○○의 각 전말서에 의하면, ○○상회는 ○○자원 주식회사(대표이사 ○○○)가 실제 운영하였고, ○○자원주식회사가 부도공장, 무등록사업자로부터 현금 매입한 고철에 관하여 ○○상회가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은 ○○상회 ○○○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등 ○○상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주식회사 ○○비철금속은 ○○○이 설립을 권유하여 설립하여 설립되었고, ○○○은 ○○상회, ○○고철 등으로부터 수집한 고철을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청구법인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주식회사 ○○비철금속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일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이건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외부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및 ○○○의 확인서, 거래선 원장, 계량표, 청구승인서, 펌뱅킹결제승인서, 스텐고철검수결과표 등을 제출하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여부에 관한 판단 거래선 원장에는 ○○상회, 주식회사 ○○비철금속으로 부터의 일자별 고철매입량과 대금이 적시되어있고, 이는 계량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며, 청구승인서, 펌뱅킹결제승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상당액이 ○○상회와 주식회사 ○○비철금속에 송금된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스텐고철검수결과표에는 고철중량과 이물질 포함여부, 검수차량번호가 기재되어있어 당시 청구법인은 고철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 증빙들은 실제 고철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처분청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는 산입하였음), 거래 외형과는 달리 고철을 공급한 실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처분청의 조사결과 및 각 전말서의 기재내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 및 ○○○의 확인서 중 일부내용을 종합하면, ○○상회 및 주식회사 ○○비철금속은 청구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청구법인이 선의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법인제도의 특성상 과거 청구법인의 행위에 대하여 현대표이사가 선의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대표이사직에 있지 않았던 2001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은 2002년 초부터 청구법인의 임원인 이사직에 취임하였고, 그 후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직 취임이전부터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상회, 주식회사 ○○○비철금속을 설립한 목적 자체가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그 후 청구법인과 ○○상회, 주식회사 ○○비철금속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거래한 점을 종합하면, ○○○의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이전에는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고지서수령 확인증에 의하면, 2006.06.30.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처분청에 출석하여 ○○○가 납세고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01.7.25이므로, 납세고지서 수령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2005.0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알고 있었던 이상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현재 대표이사가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상회와 주식회사 ○○비철금속으로부터 실제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