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번호 국심-2006-구-2938 선고일 2006.12.08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 1. 1.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2004. 8. 26. 임대사업용 건물로 ○○시 ○○구 ○○동 ○○소재 ○○빌딩(대지 894.6㎡,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 5,858.0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2004. 12. 18. 준공검사)한 후 2004. 12. 30. 동 부동산을 ○○지방노동청에 10,308,612,000원(토지 3,068,478,000원, 건물 6,581,940,000원, 부가가치세 658,194,000원)에 양도하고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년 2기 중 ○○종합목재 외 6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471,259,80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가공세금계산서와 ○○건축자재 외 3개 업체로부터 615,000,00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위장세금계산서 및 ○○산업 외 3개 업체로부터 비품구입과 관련한 22,601,000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에누리 해당 세금계산서 등 합계 1,108,860,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1. 17.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706,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 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1금액 전부를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쟁점1금액 중 135,691,800원은 가공매입액이 아니라 매입할인액으로 받은 것으로 15,695,000원은 ○○목재로부터 문짝 매입시 불량품에 대한 수리비용으로 받은 것이고, 99,996,800원은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건설용역비대가 중에서 일부를 반환받은 (2) 처분청이 위장매입으로 본 쟁점2금액은 정상거래로서 공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장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쟁점3금액은 매입에누리액이 아니라 매입할인액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금액 중 135,691,800원은 정상매입에 따른 매입할인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매입할인은 ‘사전약정에 의해 약정기일 전에 매입대금을 지급함으로서 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는 것(이자상당액)’으로 청구인과 할인매입으로 주장하는 업체들과의 사이에 계약서상 할인약정이 없으며, 매입할인이라면 매입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하는 것이 상관행상 타당할 것이나 매입처인 ○○목재의 경우 공사대금전액을 송금한 후당일자로 청구인 모(손○○)의 예금계좌로 돌려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도 매입할인이라기 보다는 실지거래를 가장한 가공거래이다.

(2) 청구인은 쟁점2금액에 대하여 정상매입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롤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2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명의위장사업자(○○건축자재, ○○건축창호, ○○건설, ○○석건)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공사 계약서의 계약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 및 공사대금을 수취한 자가 서로 상이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대상자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3금액을 매입할인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서상 매입할인 약정이 없고, 거래처인 ○○산업(배○○)과 ○○시스(배○○) 및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물양도를 위한 감정평가시 ○○산업 등으로부터 구입한 비품도 낮게 감정평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이들 업체로부터 일부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판매이후 품질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향(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1금액 전부를 가공매입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1금액 중 135,691,800원(○○목재: 15,695,000원, 주식회사 ○○건설: 99,996,800원,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20,000,000원)은 가공매입액이 아니라 매입할인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개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2005. 11. 21.)에 의하면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청구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20,000,000원에 대하여 리베이트로 가공거래임을 인정한다고 답한 사실 및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의 신한은행계좌로 2004. 11. 29. 송금받은 15,695,천원(입금자: ○○목재)과 2005. 3. 3. 송금받은 99,996,800원(입금자: 주식회사 ○○건설)은 가공매입액이며 가공거래분의 경우 전부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한 후 송금당일 즉시 돌려받았다고 답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5.11.14 및 2005.11.21.자 2매)에 의하여도 위의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2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위장매입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장매입이 아니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단위: 천원) 2004년 2기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실제 공급받은 내역 상 호 대 표 신고매입 공 급 자 거래품목 매 입 액

○○ 건축자재 김

○○ 177,000 (주)

○○ 그린 석자재등 177,000

○○ 건축창호 김

○○ 215,000 이

○○ 창호공사 170,000

○○ 건 설 박

○○ 93,000 신

○○ 미장공사 93,000

○○ 석 건 박

○○ 175,000 김

○○ 석 공 사 175,000 합 계 660,000 615,000 (가) 청구인은 그린건축자재 김○○로부터 석자재 등 177백만원을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대금은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그린에 지급한 것으로 위장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물품공급 및 석공사 계약서’에는 공급자가 주식회사 ○○그린으로 동 법인의 직업 및 명판이 찍혀져 있고, 주식회사 ○○그린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2005. 11. 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소요되는 석자재를 계약서와 같이 공급하였고, 지상 1층은 자재공급과 함께 시공도 주식회사 ○○그린에서 하였으며, 2004. 6. 7. 선금 80백만 원을 받았고 자재대금은 본인의 통장 및 수표로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공사의 실지 사업자는 주식회사 ○○그린인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건축창호(대표:김○○)가 실제 창호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은 2005. 6. 14.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11,430천원을 체납한 사업자로 청구인이 ○○건축창호와 체결한 2004. 10. 1.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김○○과 실지사업자인 이○○의 도장이 동시에 찍혀져 있고,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이○○의 아들(이○○)과 어머니(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및 이○○의 이를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이○○ 및 권○○에게 보낸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 및 이○○ 명의의 2004. 12. 3.자 영수증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이○○의 확인서(2005. 11. 7.)에 의하면 본인은 처남인 김○○의 명의를 빌려 ○○건축창호 실제 운영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창호공사를 하고 대금은 아들 및 어머니의 통장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위 공사의 실지사업자는 이○○인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건설(대표:박○○)이 쟁점부동산의 미장공사를 하였고 대금은 박○○의 요구에 의하여 신00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박○○의 확인서(2005. 11. 1.)에 의하면 본인과 사업상 친분이 있던 신○○이 쟁점부동산의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완료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본인의 세금계산서를 부탁하여 발행해 준 것으로 청구인과는 거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공사대금을 신○○에게 송금한 사실로 볼 때 위 공사의 실지사업자는 신○○인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석건(대표: 박○○)이 실제 사업자로 위장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박○○은 2005. 12. 23. 폐업하였고,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42,142,천원인 사업자로 김○○의 문답서(2005. 10. 27.)에 의하면 ○○석건의 개업(2002. 2. 1.) 초기에는 박○○이 석재공사를 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는 본인 책임하에 석공사를 한 것도 있으며, 공사대금은 박○○이 국세체납이 있는 관계로 모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어 본인이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김○○의 확인서(2005. 10. 27.)에는 본인은 ○○석건에 근무하는 과장으로 사실상 대표자 박○○과 동업자이며 ○○빌딩 석공사에 대한 현장관리를 본인 책임하에 운영하였고, 공사기간 3개월 동안 매월 2백만 원씩 6백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김○○은 2004년부터 ○○종합건설(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뿐 ○○석건으로부터는 2000년도 외에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업자등록도 박○○ 단독으로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및 동업자임을 증명할 서류의 제시가 없는 바, 이상의 사실정황에 의하여 볼 때 위 공사의 실지사업자는 김○○인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은 쟁점2금액을 위장매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96누617. 1996. 12. 10. 같은 뜻)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두2277. 2002. 6. 28)인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공사대금도 명의위자사업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에게 송금된 사실 및 앞서 본 사실정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3금액을 매입에누리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입할인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단 위: 천원) 매 입 처 거래품목 2004년 2기 거래액(공급가액) 비 고 상 호 대 표 신고매입 실제지급 에누리액

○○산업 배 ○○ 사무용가구 93,218 86,218 7,000

○○시스 배 ○○ 사무용가구 288,524 281,324 7,200 (주)○○전기 이 ○○ 전기재료 32,000 26,000 6,000 (주)○○장식 이 ○○ 커 튼 등 13,219 10,818 2,401 합 계 426,961 404,360 22,601 청구인은 쟁점3금액을 매입할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문답서(2005. 11. 21.)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사용될 비품을 구입하여 ○○지방노동청에 납품하였는데 비품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824,800천원으로 실제 매입금액인 855,677천원보다 적게 평가되어 보상차원에서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에누리 형식으로 22,601천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05. 11. 16.)에는 비품매입처인 ○○산업외 3개업체에 대금을 송금하고 송금당일 매입에누리로 22,601천원 상당액을 청구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돌려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은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3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위 업체들로부터 비품을 구입한 후 대금을 송금한 당일 쟁점금액 상당액을 돌려받은 정황으로 볼 때 매입할인으로 보기보다는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3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