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손상각 가능한 정상적인 대여금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2805 선고일 2007.02.08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대여금 중 사업연도말 이후에 증가한 대여금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정상적인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이전의 대여금만 대손상각이 가능한 정상적인 대여금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귀속자 정○○에 대한 2004년 귀속 배당소득금액 1,110,488,98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배당소득금액 1,110,488,893원중 191,000,000원을 차감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5년부터 건축, 교량 건설 등에 사용되는 형강 및 강관 등 건축자재를 제조, 판매하다가 1998년 1월 부도로 인하여 1998.8.13. ○○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04.10.22. 회사청리절차가 종결된 회사인 바, 2003.7.1.~2004.6.30.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특수관계자로서 주주 및 대표이사인 정○○에게 1998년 이전에 대여한 853,944,159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다가 2005.10.1.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4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04.9.1. 정○○와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6.1.2. 쟁점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가산한 1,110,488,893원을 정○○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대여금은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정○○에게 대여한 채권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쟁점대여금의 대손처리 당시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회수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나, 정○○는 청구법인의 주주 및 전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당연입보가 되어 있어 재산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대손여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신용정보조사회보서 등에 의해서도 쟁점대여금의 대손처리 당시 정○○의 재산이 전혀 없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회수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지 않았다 하여 쟁점대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정○○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대여금 대여기간중인 1995년부터 정○○는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 백○○도 1998년도에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일 이후 가족들과 함께 30여 차례 외국에 드나든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조치 또는 노력을 하였다면 쟁점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조치 또는 노력도 없이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정○○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손상각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정○○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주주)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대손상각 한 것을 대손상각 요건미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 ․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⑤ ~ ⑧ (생 략)

(2)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외상매출금 ․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및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3) 법인세법부칙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 제6조【손금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② (생 략)

③ 제3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 ⑤ (생 략) (4)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7. (생 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 14.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 ⑤ (생 략)

⑥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정○○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각 사업연도말 잔액 현황 및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대여금(인정이자 포함)을 정○○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내역은 각각 다음과 같으며, 2004.9.1. 청구법인과 정○○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각 사업연도말 대여금 잔액 현황 >

○ 1996.7.1.~1997.6.30. 사업연도: 191,000,000원

○ 1997.7.1.~1998.6.30. 사업연도: 888,911,945원

○ 1998.7.1.~1999.6.30. 사업연도: 853,944,159원 <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

○ 2003년(2002.7.1~2003.6.30) 귀속: 103,834,379원

○ 2004년(2003.7.1~2004.6.30) 귀속: 97,298,594원

○ 2005년(2004.7.1~2005.6.30) 귀속: 1,110,488,983원 합 계: 1,311,621,956원

(2)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대손상각 당시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회수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신용정보조사회보서 등에 의하여 쟁점대여금의 대손처리 당시 정○○의 재산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대여금을 정○○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재산실사 및 청산가액 산정보고서, 정○○에 대한 신용조사 회보서, ○○은행 정리대출금 관련자료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3. 12.31. 기준으로 2004.3.5. ○○회계법인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재산실사 및 청산가액 산정보고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자산가액은 16,380백만원, 부채가액은 41,636백만원으로 순자산가액이 △25,256백만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장기대여금에 대한 순자산가액 조정내역에서는 정○○에 대한 쟁점대여금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2005.12.12. ○○신용정보주식회사 ○○지사가 작성한 신용조사 회보서에는 정○○ 명의의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05.12.6. 청구법인의 관련회사인 ○○공업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은행이 정리대출금과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에는 연대보증인인 정○○(대표이사)에 대한 재산은 ○○시 ○구 ○○동 ○○맨션 000동 000호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9.1.28. 김○○에게 양도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한편, 2005.11.22. 쟁점대여금의 대손상각과 관련하여 정○○의 재산유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8년 1월 부도로 인하여 1998.8.13. ○○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04.10.22.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으며, 정○○는 1997.1.21.부터 2004.12.31.까지 홍콩 등 외국을 30여 차례 드나든 적은 있으나 쟁점대여금의 대손상각 당시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정○○의 처 백○○의 경우에는 1998년 8월부터 ○○시 ○○구 ○○동 ○○번지 ○○맨션 000동 0000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대여금 대손상각 당시 청구법인의 재산실사 및 청사가액 산정보고서 및 정○○에 대한 신용조사 회보서, ○○은행 정리대출금 관련자료, 그리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정○○가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손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1998년 1월에 부도가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정○○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1996.7.1.~1997.6.30. 사업연도말의 191,000,000원이 1997.7.1.~1998.6.30. 사업연도말에 888,911,945원으로 오히려 697,911,945원이 증가한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대여금중 1996.7.1.~1997.6.30. 사업연도말 이후에 증가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정상적인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1996.7.1.~1997.6.30. 사업연도말의 191,000,000원만 대손상각이 가능한 정상적인 대여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전액을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정○○에 대한 2004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