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2776 선고일 2006.10.31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소재 대지 7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1.11.27. 취득, 2005.05.0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은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2006.04.01.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388,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6.07. 이의신청을 거쳐 2006.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5.09.17.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역인 ○○○도 ○○시에 계속적으로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인 관계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나 붙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농지이다. 농지소재지 ○○동 영농회장 이○○외 2인의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업협동조합 ○○○○지점의 비료판매대장사본과 같이 청구인은 동 협동조합의 비회원으로서 필요에 의하여 비료 등을 구매하여 1971.10.20. 취득후 34년 동안이나 청구인 또는 동거가족이 각종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는데도 단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약 2㎞)에 있는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대로 지하철 ○호선 ○○역과 50m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쟁점토지의 주변은 임야 및 단독주택들이 지어져 있고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에만 건축물이 없으므로 고추, 배추 등의 채소를 재배한 사실을 들어 실제지목은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작목반 가입사실 및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 생산 농산물을 판매한 사실 등 경작한 사실을 입증한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2004.06.30. 복합비료 한 포, 요소비료 한 포, 2005.06.01. 복합비료 한 포, 요소비료 한 포 구입사실 및 ○○동 영농회장 이○○외 2인의 경작사실 확인서만으로는 8년 이상 경작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결과 1997년까지 ○○경찰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경작사실확인서상 1971.11.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경작하였다는 확인내용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1998년부터 본인이 경작하였더라도 양도일인 2005.05.06. 현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1.11.27. 취득후 2005.05.0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은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⑵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11.27. 취득후 34년 동안이나 청구인 또는 동거가족이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며 ○○농협 ○○지점 발행 비료판매대장 사본, 쟁점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동 영농회장 이○○, ○○동 주민 김○○, ○○동 11통 정○○의 자경사실확인서를 그 증거서류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⑶ 양도한 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⑷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결과 및 청구인에게 직접 확인한 바, 1997.06.30.까지 ○○경찰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주택가에 소재하는 지목이 대지인 점과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2006.07.13. ○○농협○○지점 발행 비료판매대장 사본을 보면 2004.06.30. 두 포, 2006.06.01. 두 포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⑸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이외에 ○○광역시 ○○구 ○○동 ○○-○ 논 883㎡ 및 ○○○-○○ 밭 760㎡ 총 1,643㎡의 전답을 보유하고 있어 매입비료를 쟁점토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동 영농회장 이○○외 2인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이 농지이고 청구인 및 동거가족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 ⑹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