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장을 양도한 것은 포괄양도양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장을 양도한 것은 포괄양도양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 3. 12.부터 대구광역시 00구 00동 000번지 소재 대지 524.4㎡, 건물 1,945.56㎡ (이하 “쟁점사업장”이하 한다)에서 0000모텔이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5. 1. 7. ○○○(2005. 1 14.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1. 1.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함,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00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양수인이 2005. 1. 14.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1,850백만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하여 2006. 5. 8.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39,587,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중 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된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생 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 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8.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의 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 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6) 국세청 간이과세배제기준 (2004. 6. 3. 국세청고시 제2004- 22호, 2004. 7. 1.시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 면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 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별표〉: 대구의 경우 - ㎡당 공시지가 100만원미만, 건물기준 면적 993㎡이상
(1)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
(2)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역기준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기준에 의한다.
(1) 청구인은 1999. 3. 12.부터 쟁점사업장에서 0000모텔이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5. 1. 7. ○○○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자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1,850백만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하여 200. 5. 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과 양수인이 2005. 1. 14.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 1. 1.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실이 이 건 관련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양수인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납세편의 제고 및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행위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과세거래에서 제외하도록 2006. 2. 9. 관련법령이 재정되었고, 2005. 1. 7. 쟁점사업장 폐업신고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양도 당시(2005. 1. 7.)의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과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수인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양수인이 2005. 1. 14. 간이과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 2기 과세기간이 지난 2006. 1. 1. 에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 동금액이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의 2004년 개별공시지가가(2004. 6. 30.고시)가 ㎡당 900,000원이고,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서 임대건물(지하1층 유흥주점)면적이 355.44㎡로 나타나므로 국세정장이 고시(제2004-22호)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인 종목, 지역, 부동산임대업기준(대구광역시 경우 ㎡당 100만원 미만이고 건물면적이 993㎡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양수인에게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데에 대하여 달리 처분청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법령과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양수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사업장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 월 6 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