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불공제 대상과 관련하여 매출액도 가공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과 관련하여 매출액도 가공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액이 없음에도 200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결과적으로 73,039,966원의 매입액을 과다신고한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영세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관행상 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신고하고 있어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액을 매출액에서 신고하고 있어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고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매입액에서 차감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