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차액에 대하여 감면한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법인세 가산세와 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감면한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법인세 가산세와 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0.10.1. 자산재평가를 하면서, 같은 해 11.24. 처분청에 재평가세액 91,308,996원을 신고납부한 기업공개 조건부 자산재평가특례 적용법인이지만 기업공개 시한인 2003.12.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2004.1.17. 청구법인에게 1990사업연도 법인세 2,441,433,2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 함과 동시에 자산재평가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 91,308,990원과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 111,538,090원(이하 “쟁점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환급결정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위 2004.1.17.자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부과처분 중 가산세는 취소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법인세 가산세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로 2006.6.1. 쟁점환급가산금을 전액 환수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신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7. 개정) (3)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1) 청구법인은 1990.10.1.을 재평가일로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특례재평가를 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해 11.24. 처분청에 재평가차액 3,043,633,210원, 재평가세액 91,308,990원으로 자산재평가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한내 공개하지 않은 자산재평가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및 부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닌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1990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04.1.17. 청구법인에게 1990사업연도 법인세 2,441,433,240원 및 방위세 283,502,330원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자산재평가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 91,308,990원과 그에 따른 쟁점환급가산금을 청구법인에게 환급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2004.1.17.자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부과처분 중 가산세는 취소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국세심판결정(국심 2004서1010, 2005.3.28)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쟁점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가 재정경제부의 예규에 따라 다시 쟁점환급가산금을 추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뿐 아니라 소급과세 등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환급가산금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2조 를 살펴보면,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재정경제부 예규(조세정책과-363, 2006.3.22)에서는 동일한 자산재평가차액에 대하여 감면한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법인세 가산세와 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동 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재평가세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납부한 재평가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감면된 법인세 등을 과세하면서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법인세 등과 재평가세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식 상장기한인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감면한 법인세 등을 과세하면서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나 국세심판결정(국심 2004서1010, 2005.3.28)에서 주식 상장기한 날인 2003.12.31.이 속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는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동일한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법인세 등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도 가산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환급가산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