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2557 선고일 2006.11.16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단순히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볼 것이 아니라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산출된 지체상금과 공사대금이 상계되고 잔금정산에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6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03,820원의 부과처분은 31,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5.7부터 주식회사 OO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자동차부품인 전조등의 플라스틱카바를 도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2004.11.13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OOO도 OO시 OO면 OO리 산 OO번지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공사를 한 후 2005.4.21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2005.8.20을 거래일자로 한 공급가액 3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 31,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조사결과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05.4.21)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006.1.2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03,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은 사용승인일(2005.4.21) 이후에도 공장외부바닥 흙더미 고르기 공사, 공장내부바닥 배수로공사, 사무실입구 및 공장뒤편 바닥평탄화 공사 등의 공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무리 보완공사를 하게 한 후, 청구법인이2005. 8. 20 청구외법인과 공사지연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공사금액에서 공제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이 날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을 쟁점건물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신축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완료를 위해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인 OOOO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용으로 설정해 주었던 쟁점건물의 근저당설정등기가 2005. 4. 29 자로 말소되었고, 사용승인일 이후에는 쟁점건물을 도색작업용 제조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건물의 마무리공사를 추가로 시공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 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때에는 제9조에 규 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 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 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4. 11. 13 청구법인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 4. 21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5. 8. 20을 거래일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5. 11. 11.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경위에 대한 답변서(KMPE-11-08) 및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마무리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여 계속 마무리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당초 약정된 공사도급계약서의 대금정산 관련조문을 근거로 지체상금을 총 공사대금에서 차감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공사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날은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날이므로 이 날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관련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정당한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4. 11. 3.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 11. 25 착공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인 OOOO과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용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바닥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를 재개토록 하였으며, 2005. 4. 21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OOOO에게 공사대금 159,000천원을 지급한 후 위 근저당설정을 해제하였다. (나) 2005. 5. 1 ~ 7. 1. 설비공사를 시공하고 공장을 가동하였으나, 공장외부바닥 흙더미 평탄화 공사, 공장내부바닥 배수로공사, 사무실 계단 및 천정 미설치 등 마무리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46,500천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신축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합의함과 동시에 2005. 8. 20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다) 공사대금의 세부정산내역은 2004. 11. 25 계약금 18,000천원, 2005. 1. 11. 중도금 17,000천원, 2005. 2. 4 중도금 40,000천원, 2005. 2. 25 중도금 159,000천원 (OOOO에게 직접 송금하였음), 2005. 3. 3 잔금 30,000천원, 합계 264,000천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지연하였으므로 총공사대금 341,000천원에서 이미 지급한 264,000천원과 지체상금 46,500천원을 공제하고 남은 30,500천원은 최종적으로 정산된 것으로 하여 신축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합의하였다.

(4)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도급계약서(2004. 11. 13)에는 공사명은 OOOOO공장 신축공사, 도급인은 청구법인(갑), 수급인은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을), 착공일은

2004. 11. 25, 준공예정일은 2005. 1. 30, 도급액은 310백만 원(계약금 17백만 원, 중도금17백만 원, 잔금 276백만 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 지체상금률은 1/1,000로 약정되어 있고, 제27조(지체상금) 제1항에는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는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다.

(5)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서(2005. 1. 10.)에는 발주자는 청구외법인, 수급자는 OOO, 공사내용은 바닥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제외한 일체공사, 공사금액은 175백만 원, 공사기간은 2005. 1. 11. ~ 2005. 1. 31.로 약정되어 있다.

(6)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대금정산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4. 11. 13.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 11. 15. 계약금 18,000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금표에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4. 11. 25.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사정에 의하여 2005. 1. 10. OOOO과 다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5.

1. 11. 청구외법인에게 중도금 17,000천원을 전자금융으로 이체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에 나타나고, 그 후 2005. 2. 4. 중도금 4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약속어음 및 입금표에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5. 2. 22.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OOOO 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2005. 4. 29. 하도급공사대금 159,000천원을 OOOO에 지급하고 근저당을 해지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라) 그 후 청구법인은 2005. 3. 20. 잔금 중 30,000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약속어음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 공사대금의 정산과정을 살펴보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 중 최종잔금 30,500천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모아볼 때 미지급공사대금은 총 공사대금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으로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합의정산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7)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행한 건축사사무소 OO의 담당건축사 OOO은 2006. 9. 22.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5. 4. 15. 청구법인으로 부터 사용승인신청 요청이 있어 현장 확인결과 건축물공사 및 소방, 통신, 정화조시설 등 사용승인에 필요한 시설만 완료되고 공장외부바닥흙더미평탄공사, 공장내부바닥 배수로공사 등은 미비되었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과는 무관하여 관할구청에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사용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관련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마무리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위의 공사대금 정산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은 사용승인일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공사대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을 합의 정산한 2005. 8. 20.에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단순히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볼 것이 아니라,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산출된 지체상금과 공사대금이 상계되고 잔금정산에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를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로 보고 이 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