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대여자의 계좌에 이자 성격의 금전이 입금되었고 차용자가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금대여자의 계좌에 이자 성격의 금전이 입금되었고 차용자가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병원의 경리과장 최○○의 확인서와 연도별 사채이자지급 명세서에 의하면, ○○병원은 2001. 4. 30. 현재 청구인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최○○을 통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2001년 29회 동안 53,370,000원, 2002년 15회 동안 11,700,000원이 입금되고 이 중 2001년 33,240,000원, 2002년 11,700,000원을 사채이자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병원에 120,000,000원을 대여하고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2장을 받았으나 병원이 2003. 3. 10. 당좌거래 부도처리 되어 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의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금액이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채이자로 본 것은 적당하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 ○○병원의 경리과장 최○○・이사장 윤○○의 확인서(2005년 5월)와 동 확인서에 첨부된 연도별 사채이자지급명세서에 의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병원은 2001. 4. 30. 현재 청구인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최○○을 통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121020--***)에 2001년 29회 동안 53,370,000원, 2002년 15회 동안 11,700,000원 청구인의 사채이자로 보았다. (다)○○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001년 33,240,000원, 2002년 11,700,000원을 청구인의 사채이자로 보았다. (라) 최○○・윤○○는 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 등으로부터 개인 사채를 차입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부채로 계상하지 못하다가 2002. 12. 31. 사채이자 지급분에 대하여 부채로 계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의신청결정서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1년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33,240,000원 중 최○○(청구인의 여동생) 명의로 입금된 6,000,000원(2001. 10. 12. 2,500,000원, 2001. 11. 12. 500,000원, 2001. 12. 12. 3,000,000원)과 최○○ 명의로 입금된 7,780,902원(2001. 3. 10. 4,780,902원, 2001. 7. 31. 3,000,000원)을 대출금에 대한 원금상환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을 19,459,098원으로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시 ○○병원에 2000년 12월까지 120,000,000원을 대여하고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2장을 받았으나 병원이 2003. 3. 10. 당좌거래 부도처리 되어 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의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금액은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병원으로부터 사채이자를 한푼도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최○○간의 단순한 금전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은행 ○○지점장이 제출한 확인서(2005. 12. 7.)에는 ○○병원은 2003. 3. 10. 자로 당좌거래 정지처분(부도)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언니 최○○과 단순한 금전 거래를 하였을 뿐 ○○병원으로부터 사채이자를 수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이자수입금액이라고 밝힌 바 있고, 최○○과 ○○병원 이사장 윤○○도 청구인으로부터 개인사채를 차용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채이자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청구주장과 같이 ○○병원에 대여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청구인이 ○○병원이 폐업(2003. 3. 31.)되기 전(2001년, 2002년)에 이자로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6서2038, 2006. 10. 4., 대법 2005두5437, 2005. 10. 2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