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채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2505 선고일 2007.04.18

자금대여자의 계좌에 이자 성격의 금전이 입금되었고 차용자가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국세청장은 ○○병원(○○도 ○○군 ○○리 ○○-○○, 대표자 김○○,이하“○○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병원이 청구인에게 사채이자 44,940,000원(2001년 귀속 33,240,000원, 2002년 귀속 11,7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6. 1. 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705,780원, 2006. 1. 4.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603,540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2006. 4. 3.)에 대한 결정(2006. 5. 1.)에서 2001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을 19,459,098원으로 경정함에 따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4,286,910원으로 경정되었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에 ○○병원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언니 최○○ (○○시 ○○구 ○○동 ○○○○-○ ○○아파트 ○○○호, 이하 “최○○”이라 한다) 이 병원의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12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2장의 약속어음(지급일자 2003. 3. 9. 45,000,000원, 2006. 6. 14. 75,000,000원)을 받았으나, 동 어음은 2003. 3. 10. 부도처리 되었고, 병원은 2003. 3. 31. 폐업하여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한 푼도 받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사채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은 억울하므로 이를 청구인과 최○○ 간의 단순한 금전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병원의 경리과장 최○○의 확인서와 연도별 사채이자지급 명세서에 의하면, ○○병원은 2001. 4. 30. 현재 청구인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최○○을 통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2001년 29회 동안 53,370,000원, 2002년 15회 동안 11,700,000원이 입금되고 이 중 2001년 33,240,000원, 2002년 11,700,000원을 사채이자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병원에 120,000,000원을 대여하고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2장을 받았으나 병원이 2003. 3. 10. 당좌거래 부도처리 되어 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의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금액이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채이자로 본 것은 적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병원으로부터 사채이자를 수령한 경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병원의 경리과장 최○○・이사장 윤○○의 확인서(2005년 5월)와 동 확인서에 첨부된 연도별 사채이자지급명세서에 의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병원은 2001. 4. 30. 현재 청구인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최○○을 통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121020--***)에 2001년 29회 동안 53,370,000원, 2002년 15회 동안 11,700,000원 청구인의 사채이자로 보았다. (다)○○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001년 33,240,000원, 2002년 11,700,000원을 청구인의 사채이자로 보았다. (라) 최○○・윤○○는 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 등으로부터 개인 사채를 차입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부채로 계상하지 못하다가 2002. 12. 31. 사채이자 지급분에 대하여 부채로 계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의신청결정서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1년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33,240,000원 중 최○○(청구인의 여동생) 명의로 입금된 6,000,000원(2001. 10. 12. 2,500,000원, 2001. 11. 12. 500,000원, 2001. 12. 12. 3,000,000원)과 최○○ 명의로 입금된 7,780,902원(2001. 3. 10. 4,780,902원, 2001. 7. 31. 3,000,000원)을 대출금에 대한 원금상환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을 19,459,098원으로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시 ○○병원에 2000년 12월까지 120,000,000원을 대여하고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2장을 받았으나 병원이 2003. 3. 10. 당좌거래 부도처리 되어 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의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금액은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병원으로부터 사채이자를 한푼도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최○○간의 단순한 금전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은행 ○○지점장이 제출한 확인서(2005. 12. 7.)에는 ○○병원은 2003. 3. 10. 자로 당좌거래 정지처분(부도)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언니 최○○과 단순한 금전 거래를 하였을 뿐 ○○병원으로부터 사채이자를 수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이자수입금액이라고 밝힌 바 있고, 최○○과 ○○병원 이사장 윤○○도 청구인으로부터 개인사채를 차용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채이자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청구주장과 같이 ○○병원에 대여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청구인이 ○○병원이 폐업(2003. 3. 31.)되기 전(2001년, 2002년)에 이자로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6서2038, 2006. 10. 4., 대법 2005두5437, 2005. 10. 28.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