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2348 선고일 2006.10.02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1년이 경과한 후 거주지를 대토농지소재지로 이전하였으므로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1.13. ○○○번지 등 6필지 전 26,325㎡(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9.17. ○○○에게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2004.11.30.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후, 2005.2.7.부터 2005.9.7까지 4회에 걸쳐 ○○○ 등 7필지 전 37,571㎡(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취득한 대토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대토농지의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종전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만 인정하여 2005.12.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203,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9.17. 종전농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2005.2.7.부터 2005.9.7.까지 4회에 걸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거주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005.12.31.(주민등록등본상 2005.11.17.)에야 대토농지가 소재한 ○○○번지로 이전하였지만, 대토농지는 2005년 3월부터 고추 및 참깨 등을 파종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복토와 농산물 저장창고를 신축하는 등 영농준비를 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로 보아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의 대토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를 취득후 3년간 계속하여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를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한 것이지, 대토농지를 종전농지 양도일 이후 1년 이내에 취득만 하고, 대토농지 소재지에 언제든지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를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종전농지 양도일 이후 1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대토농지 소재지로 이주한 것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작자 거주지는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하여 대토농지 소재지로 이전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 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종전농지 양도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거주지를 대토농지 소재지로 이전함은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로 지연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고, 대토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토 농지를 취득하였고, 대토농지가 종전농지의 면적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2005.12.31.까지 거주한 ○○○호와 대토농지 소재지 사이에는 ○○○가 위치하여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사화물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가 대토농지 소재지로 이전한 것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3개월 이상 경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와 동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과 제3항에 비과세 요건으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경우”이고, 여기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새로운 농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적어도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내에 대토농지 소재지에 이전하여 거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종전농지와 대토농지 사이에는 ○○○가 위치하여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야 거주지를 대토농지 소재지로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은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