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계좌 이체 금액 증여의 반증책임

사건번호 국심-2006-구-2346 선고일 2007.01.10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박○○외 5명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다른 반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동 금액을 6인이 나누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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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임○○(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2005.4.3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임○○, 임○○, 임○○, 임○○, 안○○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자산 및 인출예금, 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내역 등을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간병인인 박○○에게 2002년 중 현금으로 증여한 2,680,16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사전증여재산 3,226,572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증여세액공제 1,153,286천원)하여 2005.10.20.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당초 조사기관은 ○○지방국세청장)은 박○○외 5인이 2005.10.25~2005.10.27. 증여세 신고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나누어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전액 박○○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박○○외 5인에게 나누어 증여한 것이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위 증여세액공제액을 그대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계산하여 공제하는 등 하여 2006.5.8. 청구인에게 2005.4.30. 상속분 상속세 1,885,51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 일부는 박○○가 본인명의로 예금 및 보험에 가입하고 일부는 본인의 자 및 동생의 명의로 예금 및 보험에 가입하여 각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박○○가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임의로 분산하여 신고한 것이다. 이는 당시 보험모집인 신○○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박○○외 5명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상속세를 더 부담하게 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박○○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을 가족명의로 분산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나, 박○○는 1995년도에 피상속인을 가정 간병인으로 만나 2005.4. 사망시까지 간병인으로 동거하였는 바, 그 기간 중 피상속인이 요양원에 거주할 당시 박○○의 가족(이○○, 이○○, 이○○, 박○○)을 만나 가족과 같이 친히 지냈으며 특히 박○○은 월급도 없이 피상속인의 운전원, 목욕 등 병 수발을 들어 신임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은 보험설계사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당사자간의 의사합의에 이루어지는 바, 신○○의 확인서는 보험 가입당시의 정황을 확인한 것이지 피상속인과 박○○외 5명에게 증여・수증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박○○외 5명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박○○가 모두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박○○외 5명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박○○ 1인에게 증여하였는지 또는 박○○외 5인에게 나누어 증여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 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박○○와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 증여한 것이 아니고 박○○ 1인에게만 증여한 것이나, 박○○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임의로 분산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당시 보험모집인 신○○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 보험모집인의 확인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수표 10억원을 박○○에게 건네주면서 박○○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정황을 설명하고 있으나, 쟁점금액과 수표 10억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위 확인서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박○○외 5명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다른 반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박○○외 5인이 나누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