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2338 선고일 2006.09.27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안○○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1997.1.17. 취득한 ○○시 ○구 ○○동 415-5 대지 459.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2.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안○○가 취득한 1987.6.2.이 아닌 재산분할등기접수일인 1997.1.17.로 하여 양도차익을 과소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1987.6.2.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1.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0,492,7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415-5번지 토지(1987.6.2. 안○○ 명의로 취득, 쟁점토지) 및 415-6 번지 토지(1986.2.3. 청구인명의로 취득) 지상의 숙박시설 및 주택(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1988.3.4. 청구인의 남편 안○○와 공동으로 취득(1988.3.4.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가 1997.1.17. 쟁점건물 중 남편 안○○의 1/2지분과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대가로 4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유상취득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7.1.17.로 하여야 함에도 남편의 취득일(1987.6.2)을 청구인의 취득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1/ 2지분을 1997.1.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안○○에게 4억원을 지급하고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7.1.17.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법원 제2가사부 조정조서(○○너○○○○호), 청구인이 1995.9.19.에 제기한 이혼, 위자료, 양육자 지정 청구의 소(○○드○○○○○호), 안○○가 1995.9.22. 제기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드○○○○○호) 및 청구인이 안○○를 상대로 1996.6.29.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가합○○○○○호)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에게 위자료로 지급한 4억원에는 청구인이 안○○에게 진 채무 3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또한,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그 범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관리법리가 준용되고 이는 유상양도라 볼 수 없다(대법원2002두6422, 2003.11.14.)같은 뜻).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안○○가 당초 취득한 1987.6.2.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분여자의 당초 취득시기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민법 제839조 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의 방법을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안○○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에 의한 것으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관리법리가 준용되어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안○○가 취득한 1987.6.2.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안○○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4억원을 안○○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7.1.17.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안○○가 1995.9.22. 청구인을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드○○○○○호) 소장, 청구인이 1996.6.29. 안○○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가합○○○○○호) 소장 사본 및 ○○지방법원 제2가사부 조정조서(1997.1.17)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에게 4억원을 지급하고, 안○○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중 안○○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에 의하여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일환으로 법원의 조정으로 서로에게 지급 또는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안○○에게 지급한 4억원은 안○○ 명의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중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 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 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97누14401, 1998.2.13. 같은 뜻).

(4) 따라서 청구인이 안○○에게 지급한 4억원과 안○○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중 안○○ 지분(2분의 1)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따른 것으로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안○○)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안○○가 당초 취득한 1987.6.2.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