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민법 제839조 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의 방법을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안○○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에 의한 것으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관리법리가 준용되어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안○○가 취득한 1987.6.2.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안○○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4억원을 안○○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7.1.17.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안○○가 1995.9.22. 청구인을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드○○○○○호) 소장, 청구인이 1996.6.29. 안○○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가합○○○○○호) 소장 사본 및 ○○지방법원 제2가사부 조정조서(1997.1.17)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에게 4억원을 지급하고, 안○○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중 안○○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에 의하여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일환으로 법원의 조정으로 서로에게 지급 또는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안○○에게 지급한 4억원은 안○○ 명의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중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 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 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97누14401, 1998.2.13. 같은 뜻).
(4) 따라서 청구인이 안○○에게 지급한 4억원과 안○○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중 안○○ 지분(2분의 1)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따른 것으로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안○○)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안○○가 당초 취득한 1987.6.2.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