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2334 선고일 2006.12.07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들에게 상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이○○ ․ 이○○ ․ 이○○ ․ 이○○(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5.5.20. 청구인의 남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05.11.30.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증(2005.3.24)에 의하여 상속받은 ○○시 ○○구 ○○동 230-2번지 답 1,382㎡ 등 농지 15필지 18,805.47㎡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시 ○○구 ○○동 232-6번지 답 142㎡(이하 “쟁점232-6번지 토지”라 한다) 등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433,002,670원으로 평가한 후, 영농상속공제 2억원 등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 중 신고 누락된 ○○시 ○○구 ○○동 29-3번지 전 372㎡, 같은 동 29-4번지 전 1,453㎡(이하 “쟁점 29-3 ․ 4번지 토지”라 한다) 등 4필지에 대한 평가액 73,267,47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인들 중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하였다 하여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부인하여 2006.5.12. 청구인에게 2005년 상속분 상속세 92,354,43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의 유언 취지는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농지를 모두 상속하려는 것으로 필지수가 많아 단순 착오로 유언장에 일부 농지가 누락되어 환원 등기하는 과정에서 쟁점 232-6번지 토지와 쟁점 29-3 ․ 4번지 토지는 유언목록에서 누락되어 환원등기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고, 쟁점232-6번지 토지와 쟁점 29-3 ․ 4번지 토지에 대하여 영농상속자인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은 58,943천원에 불과하여 쓸모없는 농지로 인하여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포기하여 상속세 89,744,140원(가산세 제외)이 과세되는 경우 상속재산보다 추징세액이 더 많은 불합리한 상속을 할 이유가 없다.

(2) 쟁점 232-6번지 토지와 쟁점 29-3 ․ 4번지 토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 영농에 사용한 영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영농상속공제와는 무관하고, 처분청에서 2006년 10월 16일자 제출한 사진은 지금 현재 타인에 의해 무단 점유된 상황에 불과한 것으로 상속개시 2년 전의 상속개시일의 상황과는 무관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농지 중 쟁점 232-6번지 토지와 쟁점 29-3 ․4번지 토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청구인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피상속인의 자(이○○, 이○○, 이○○, 이○○)가 공동상속 받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이 항변에 따라 2006.10.16. 현장확인 조사한 바, 쟁점 29-3 ․ 4번지 토지는 공부상으로도 농지이며, 묵정밭 일부와 야채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지로 확인되고, 쟁점232-6번지 토지는 공부상으로도 농지이며, 벼를 수확하고 있는 전으로 확인되는 농지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로서 영농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적법한 영농상속공제에 해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는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한 농지가 아니므로 영농상속공제 판단 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 ․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 ․ 초지 ․ 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 ․ 군 ․ 구 와 서로 연접한 시 ․ 군 ․ 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 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 【영농 ․ 영어 및 임업후계자】

② 영 제16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증명서류

○ 지방세법 제197조 (정의)

•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농지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이하 이 절에서 “농작물”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 지방세법 제197조 (정의)

•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불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인들은 2005.5.20. 피상속인 이○○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5.11.30. 피상속인이 유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상속한 15필지 농지와 유언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 232-6번지 토지 등에 대하여 2005년 상속분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처분청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쟁점 232-6번지 토지 및 신고시 누락한 쟁점 29-3 ․ 4번지 토지가 농지이고, 상속인인 청구인은 농지원부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의 자 이○○ 등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하여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부인하여 2006.5.12. 청구인에게 2005년 상속분 상속세 92,354,430원을 결정 ․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은 쟁점 232-6번지 토지 및 쟁점 29-3 ․ 4번지 토지를 제외한 ○○시 ○○구 ○○동 230-2번지 등 15필지를 청구인에게 상속한다고 2005.3.24.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상속인들은 유증목록에 표시된 토지를 포함하여 상속재산의 전체 농지와 주택 4채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법정지분에 따라 2005.9.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상속인의 유증목록에 있는 농지 15필지는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2005.11.11.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으나, 심판 청구일 현재 유증에서 제외된 쟁점농지 3필지 및 주택4채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4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5) 국세청 통합전산망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인들(청구인제외)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명 관계 주소 소득발생내역 청구인 주장 이

○○ 자

○○ 시

○○ 구 -2002~2005:

○○ 대학교 근로소득 -1999~2001: 건축사,

○○ 대,

○○ 여대 근로소득

• ○○ 대학교 교수 -건축사 이

○○ 자 경남

○○ -2003․2004:

○○ 대학교

• ○○ 대학교 연구실 이

○○ 자

○○ 시

○○구 -2004․2005:

○○ 약국, 근로소득

• ○○ 약국약사 이

○○ 자

○○ 시

○○ 구 -2003년부터 자영업 영위 -무직

(6) 쟁점 232-6번지 토지와 쟁점 29-3 ․ 4번지 토지에 대한 청구인 및 처분청의 주장을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6년 3월 현장조사결과 공부상으로도 농지이며, 현장 확인조사결과 농지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고, 쟁점 232-6번지 토지와 쟁점 29-3 ․ 4번지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청구인의 항변에 따라 2006.10.13. 현장에 재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 29-3 ․ 4번지 토지는 공부상으로 농지로서 묵정밭 일부와 야채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지로 확인되고, 쟁점 232-6번지 토지는 공부상으로 농지로서 벼를 수확하고 있는 전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2년 6월 4일부터 뇌출혈로 입원하게 되어 병간호 등으로 일손이 부족하여 농사짓기에 편한 농지는 농사를 지어 왔던 것이고, 쟁점 232-6번지 토지는 삼각형 모양의 조그만 땅이라 농기계가 진입하여 작업이 곤란하여 2002년부터는 방치하였으며, 쟁점 29-3 ․ 4번지 토지는 고속도로가 건너편에 있어 접근하기가 어렵고 매년 2회 정도 ○○강의 범람 등으로 수해로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여 2002년부터는 방치하였으나 옆 지주가 일부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비닐하우스를 일부 설치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쟁점 232-6번지 토지와 쟁점 29-3 ․ 4번지 토지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한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쟁점토지가 법정지분대로 등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에서 2006년 10월 16일자 제출한 사진은 지금 현재 타인에 의해 무단 점유된 상황에 불과하여 상속개시일의 상황과는 무관하며 본 쟁점사항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이미 2002년부터 쟁점 232-6번지 토지 및 쟁점 29-3 ․ 4번지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쟁점농지를 무단 점유한 농민과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 232-6번지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06. 8.22. 발행된 농지원부를 제출 하였는바, 당초 2005. 11. 8. 발행된 농지원부에는 농업인이 청구인으로서 232-6번지를 포함하여 7필지가 공부상 및 실제로도 답으로서 모두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2006.8.22. 발행된 농지원부에는 쟁점 232-6번지가 제외되어 6필지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 232-2번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는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232-6번지 토지와 쟁점 29-3 ․ 4번지 토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영농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영농상속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232-6번지 토지와 쟁점 29-3 ․ 4번지 토지가 처분청 조사 등에 의하여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 232-6번지 토지는 청구인이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시 ○○구 ○○동 232-1번지와 바로 옆에 있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방치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들에게 상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 232-6번지 토지와 쟁점 29-3 ․ 4번지 토지는 농지로서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