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별거래명세표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매출처별거래명세표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업무에 미숙한 경리실무자가 업체별 거래처원장을 관리하면서 거래명세표는 거래처원장의 표시대로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원장 적요란에 기재되어 있는 23개 실거래처에 교부하였는데, 쟁점매출액(501,794천원) 중 443,712천원은 23개의 실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2004년 귀속분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 443,712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신고누락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대표자에게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554,854천원을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신규 개업하여 사세가 확장되는 법인으로 자금수요가 많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외유출 할 자금의 여유가 없고, 가수금계정에 의하면 대표자가 2004년 중 매출 수금액 및 경비 부족액에 상당하는 2,656,000천원을 입금하고 2004.12.31. 현재 1,804,000천원이 잔액으로 유보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처분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경리실무자가 거래명세표를 실거래처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거래처원장상 표기된 업체로 발행하였다고 하나, 동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사업자 또는 23개 실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거래금액에 의한 거래명세표의 수정발행을 요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수정 발행한 사실이 없어서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다투지 아니하는 2005년 1기분 부과처분의 경우, 이 건 2004년 귀속분의 매출누락 유형과 동일한 ○○종합식품 등 3개 업체에 대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스스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을 보아도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가수금 등으로 입금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사외유출 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① 청구법인이 작성한 2004년 제1기 및 제2기분 거래명세표상 공급가액과 매출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차액인 쟁점매출액(501,794천원)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쟁점매출액 중 443,712천원은 실제 거래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② 설령,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2003.12.31. 현재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의 잔액이 쟁점매출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그 소득처분을 대표자가 상여가 아닌 유보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2) 쟁점② 관련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6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사하여 청구법인이 2004년 귀속분 쟁점매출액 501,794천원(2004.1기 162,608천원, 2004.2기 339,186천원)과 2005년 1기 및 2기분 매출액 692,377천원을 신고누락 하였고, 기타 매출대장에 의한 누락금액 139,903천원 등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2004년 1기 22,839,960원, 2기 46,245,790원, 2005년 1기 33,049,390원, 2005년 2기 72,537,620원과 법인세(농어촌특별세 포함) 2004사업연도 분 101,658,110원을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 된다. (나) 청구법인은 과세유형이 동일한 2005년도 분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이 건 2004년 귀속분인 쟁점매출액에 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이 그 중 443,712천원은 ○○○○○등 23개의 실거래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다. <표> ○○○ (다) 청구법인은 입증자료로 전산처리 된 ○○○○○ 외 9개 업체의 거래처원장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보면, 거래처원장상 적요란에 청구주장 실거래처 및 금액 등이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동 거래처원장은 전산처리 되었고, 월별 및 분기별 합계금액이 없으며, 입 ․ 출금 사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그 외에 예로서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매출액 중 거래처 ○○○○○에 대한 매출액은 2004.9.6.~2004.12.28. 매출 분 24,543천원이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 중 19,566천원이 실거래처인 ○○○○○(4,933천원), ○○○○(1,826천원), ○○○○(4,760천원), ○○○○(8,046천원)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 4,100천원, ○○○○ 1,230천원, ○○○○ 3,000천원, ○○○○ 7,500천원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그 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리직원 황○○의 확인서(2006.6.30)에 거래명세표를 작성함에 있어 거래처가 너무 많아 임의적으로 관련 거래처를 몇 개씩 묶어서 업체별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업체별 거래처원장의 위에 표시된 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거래처원장을 수기가 아닌 전산처리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고, 쟁점매출액 중 실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443,712천원에 대하여 현금 매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관련 거래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501,794천원) 중 443,712천원은 실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로 제시한 전산처리분 거래처원장은 월별 및 분기별 합계금액이 없고, 입 ․ 출금 사항이 없으며, 기재내용 중 ○○○○의 경우, 거래명세표상 매출누락금액은 282,053천원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 외1개 업체에게 314,878천원 상당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모순점이 있고, ○○○○○의 경우와 같이 쟁점매출액 중 실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금액도 실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실거래처와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가수금의 계정 상 2004년간 2,656,000천원이 입금되었고 2004.12.31. 현재 1,804,000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액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 건 소득처분은 유보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4년도 가수금 계정을 보면, 2004.1.1. 현재 전기 이월액이 2,363,000천원이고, 당기 가수금 입금액이 96회 3,496,000천원, 가수금 반제액이 207회 4,096,000천원, 기말잔액이 1,804,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매출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97누 19151, 1999.5.25. 같은 뜻). 또한, 법인인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86누732, 1987.6.9.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 상당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가수금은 그 발생 및 감소가 과세기간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하여 당해 채무 발생시점부터 반제를 예정한 채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주장을 한 바가 없으므로 동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채무로 보여 지며, 설령 쟁점매출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채무가 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처분 시 가수금 계정 상 잔액이 쟁점매출액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유보처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