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이고 청구인이 실지거래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이고 청구인이 실지거래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시 ○○면 ○○리 315-1에 지점사업장인 주식회사 ××××상주지점을 두고 본점사업장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법인 상주지점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비젼으로부터 공급가액 747,915,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 □무역으로부터 공급가액 379,6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이라 한다), ●●무역으로부터 공급가액 145,4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③”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②,③을 사실과 다르거나 가공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5.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442,7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4. 9. 20 청구법인 상주지점 소재지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여 2004. 12. 31. 동 지점을 개업하였고, 공장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동 지점은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수리상태였으나 아래와 같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은 전액 본점에 대한 것이고, 매입은 쟁점세금계산서①,②,③과 관련한 거래의 합계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분 매출 매입 세액 소계 일반 영세율 소계 일반 고정 2005.1.예정 무 신 고 2005.1.확정 534,050 534,050 1,272,915 1,272,915 △73,886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상주지점에 대한 2005. 8. 24.자 재고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실재 재고량과 세금계산서에 따른 재고량의 차이(원단 19,287야드)는 청구법인이 지점에서 본점으로 공급하고 공급가액 231,44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2005. 8. 30.)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소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kg, 야드) 매입처 품목 2005년 제1기중 세금계산서 내역 실재고량 (2005.8.24.) 매입(입고) 매출(출고) 잔량 (주)○○○비젼 원단(원사) 44,850 (16,895) 44,359 (0) 491 (16,895) 26,679 (16,895)
□무역 원단 32,575 0 32,575 ●●무역 원단 12,900 0 12,900 합계 90,325 (16,895) 44,359 45,966 (16,895) 26,679 (16,895)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②,③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납품준수약정서, 거래명세표, 물품구매계약서, 어음사본, 통장사본, 차용증 등을 제출하며 실제 원단과 원사를 구입하였고, 관련 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으며, 그 중 어음지급분은 주식회사 ××에쓰이 대표자 천△△에게 빌린 어음으로 지급한 것이며, 현금지급분은 본점 매출처 ★어패럴의 최××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원) 거래처 거래금액 지급방식 지급내역 미지급액 주식회사
○○○비젼 (쟁점세금 계산서
①) 822,706,500 어음 2005.6.30. 자가0920** 180,000,000 자가0920** 130,000,000 합 계 310,000,000 412,706,500 온라인송금 2005.7.18. 100,000,000
□무역 (쟁점세금 계산서 ②) 417,560,000 온라인송금 2005.7.18. 210,000 2005.7.18. 90,000,000 2005.7.18. 95,100,000 2005.7.22. 10,000,000 2005.8. 6. 10,000,000 합 계 215,310,000 202,205,000 ●●무역 (쟁점세금 계산서 ③) 159,940,000 어음 2005.8.6. 자가0920** 158,000,000 1,940,000 합계 1,400,206,500 783,310,000 616,896,500 아울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에쓰이의 어음대금 조기상환 요구에 대응하고 동 어음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채업자 □□캐피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자료 등을 제출하며 동 어음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조사복명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위 대금지급 주장에 대하여, 어음지급분은 발행자인 주식회사 ××에쓰이가 2005. 10. 31. 부도처리되었고 동 사의 위․변조어음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청구인이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 3매는 그 중 자가0920** 1매만
○○
○○ 동 지점에 제시되었고 그 또한 실물확인 결과 그 액면가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한 130,000,000원이 아니라 10,000,000원이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비젼의 배서내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현금지급분도 2005. 7. 18. 청구법인이 □무역에 송금한 90,000,000원이 청구법인이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최△△에 이체되었다가 청구법인에 재이체되었고, 청구법인은 최△△로부터 입금된 90,000,000원을 포함한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비젼의 실경영주라 주장하는 황▲▲이 지정한 “○○○○동안”이라는 회사 통장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이 배서한 자기앞수표로 10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다시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다시 이 금액 중 95,100,000원을 □무역에 송금하였고 동 금액은 황▲▲외 2인에게 지급된 바, 2005. 7. 18. 하루 동안 이루어진 위 현금지급은 관련 금융증빙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았고, 기타 제시한 자료는 이 건과 무관한 별개의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발행한 주식회사 ○○○비젼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처분청의 조사의뢰를 받고 동 법인이 여러 정황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회신한 바 있고, 이후 2005. 8. 23.에 직권 폐업되었다가 2005. 12. 28.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당초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후인 2005. 8. 31. 쟁점세금계산서① 관련 매출 등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발행한 □무역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처분청의 조사의뢰에 대하여 위 사업자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임대주에게 확인한 결과 당초부터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한 바 있고, 이후 2006. 3. 20. 직권폐업, 2006. 6. 27. 자료상 고발되었으며, 당초 신고시 주식회사 ○○○○상주지점 관련 매출분이 없었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이후인 2005. 8. 11.에 쟁점세금계산서② 관련 매출분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③ 발행 ●●무역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처분청의 조사의뢰에 대하여 사업장은 존재하나 거의 폐문상태이고 종업원․전력비 등의 사용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③ 관련 건은 납품 후 어음을 제시해 어음은 수령을 거부하고 원단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이후 2006. 1. 18. 직권폐업, 2005. 11. 30. 자료상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③관련 매출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① 발행 주식회사 ○○○비젼과의 거래를 살펴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하■■의 남편으로서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배◆◆은 명함에 ○○○비젼의 회장으로 되어있는 황▲▲이 원사를 싼값에 공급하겠다고 하여 거래를 하였고 대금은 2005. 6. 30. 어음 2매 3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5. 7. 18. 100,000,000원을 황▲▲의 지시에 따라 “○○○○동안”이라는 회사 계좌에 이체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황▲▲은 처분청 조사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본인이 회장이라는 직위를 사용한 실대표자이며, 중간상인으로부터 원단 및 원사를 구입하여 △△모직에 일시보관하다가 주식회사 ×××× 상주지점에 공급하였으며, 대가로 현금 100,000,000원과 어음 3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현금은 부채가 있는 관계로 법인통장이 아니라 “
○○ ”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모직 직원 이××과 청구법인 상주지점 직원 김×× 등의 진술에 따르면 주식회사 ○○○비젼 구입분은 황▲▲이 판매를 위하여 중간상인으로부터 구입하여 경산의 △△모직 등에서 2004년말부터 보관하던 것을 2005. 5월~6월경 트럭으로 반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비젼은 개업 이후 대표자가 김★★, 오○○, 최●●, 홍□□, 김■■ 등으로 5회나 변경되었고 최종대표자인 김■■는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인 것으로 나타나며, 황▲▲은 주식회사 ○○○비젼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이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②,③이 실지거래에 따른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식회사 ○○○비젼, □무역 및 ●●무역은 관할 세무서 조사결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자료상으로서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비젼과 □무역은 쟁점세금계산서①,②와 관련된 매출을 당초 신고하지 않았다가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이후 신고하였고 ●●무역은 쟁점세금계산서③과 관련한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고 거래를 취소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과 관련한 증빙도 어음의 경우 실물과 대조한 결과 그 가액과 결제내역이 청구주장과 다르거나 혹은 어음자체가 미제시되어 그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현금지급분도 특정일자에 연쇄 입출금이 일어나는 등 정상적인 거래대금 지급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여타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관련 주장 및 자료는 이 건과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가 확인되고, 황▲▲이 주식회사 ○○○비젼의 대표임을 표방하였고, 처분청 조사시에도 실대표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지만, 위에 적시된 거래정황이나 대금을 주식회사 ○○○비젼의 계좌가 아닌 “○○○○동안”이라는 회사의 계좌에 이체한 점 등을 보건대, 실지 공급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②,③을 사실과 다르거나 가공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