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2개월로 거주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님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2개월로 거주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군 ○○면 ○○리 399번지 답 2,402㎡(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73.1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5.4.26.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연접지역(○○광역시 ㅇ구, ㅇ구, ㅇ구)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 2개월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6.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41,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노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2. 12. 1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한다.(2002. 12. 11 항번개정)
○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2.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2.12.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2002.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동생 등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남동생의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여부에 대해 현지확인한 바, 이웃 주민(정○○의 처)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광역시 남구 등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장 양지석의 거주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이 진흥지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경작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농지원부상 농지현황> 일련 번호 농지의 표시 농지구분 경작구분 소유자 비 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군 ○○읍 ○○리 394 답 1,965 진흥밖 자경 소유자 2 399 ″ 2,402 ″ ″ ″ 합계 4,367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 인근에 소재한 동생 양◇◇의 주택에서 1년 5개월간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나, 양◇◇의 아들 양○○이 2006.6.28. 자로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고모(청구인)가 농번기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가사일을 도와 주었으나, 청구인이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는 2000.5.20.부터 2001.10.20.까지는 동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소재지 및 연접지역(○○ 남구, 서구, 북구)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 2개월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인 동생 양◇◇의 주택에서 1년 5개월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처분청은 조사공무원의 조사 및 이웃 주민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동생의 주택에서도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 2개월인 것으로 보고 위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0월 23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