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고누락으로 본 수입금액에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환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2135 선고일 2006.11.16

예치금 등을 선수한 사실과 정상적인 매매로 볼 수 없는 사실이 일부 확인되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3.2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건 1,046,634,610원(2003사업연도 6,722,600원, 2004사업연도 1,039,912,01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산입한 5,894,106,750원에서 <별지>의 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8.27. 개업한 이래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수입금액인 토지매각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이 아닌 대표이사 등 개인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을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한 수입금액 등과의 차액을 5,894,106,750원(2003년 622,049,130원, 2004년 5,272,057,620원: 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이를 과세에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단위: 원) 사업연도 개인명의계좌 계 2003사업년도 2004사업년도 정

○○ (하나

○○) 7,117,343,620

• 7,117,343,620 정

○○ (농협

○○) 846,644,190 585,113,190 261,531,000 권

○○ (농협

○○) 181,230,940 113,230,940 68,000,000 임

○○ (농협

○○) 83,700,000 83,700,000

• 합 계① 8,228,918,750 782,044,130 7,446,874,620 신 고 금 액② 1,862,652,000 39,995,000 1,822,657,000 수입금액차감금액③ 472,160,000 120,000,000 352,160,000 익금산입액(①-②-③) 5,894,106,750 622,049,130 5,272,057,620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6.3.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건 1,046,634,610원(2003사업연도 6,722,600원, 2004사업연도 1,039,91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쟁점누락금액에는 당초 매수자로부터 청구법인과 정상적으로 토지매매계약을 하기 이전에 받았다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이들에게 되돌려준 예치금의 입금액과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돌려준 금액 등 428,517,000원(2003년 80,000천원, 2004년 348,517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이 포함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거래사실확인서,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쟁점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법인세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외로 받은 법인 수입금액이라 할지라도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최초 부동산 매각자에게 실제로 예치금 및 매매대금을 환불하였는지를 입증할 만한 계약서,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익금산입한 쟁점누락금액에서 청구법인이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예치금, 매매대금의 환불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기획부동산업체로 위 처분개요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토지매각대금을 입금받았으며, 처분청은 동 입금액 중 신고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쟁점누락금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세무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누락금액에는 매수자로부터 정상적인 토지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받았다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되돌려준 예치금의 입금액 및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돌려준 금액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은 쟁점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 거래사실확인서, 입금증 등과 그 명세를 <별지>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부동산거래 형태는 영업사원(텔레마켓터)들로부터 고객을 유치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그 부동산의 매매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예치금을 받아 진행하다가 매수자가 자금이 준비되는 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등기이전을 해주는 형태의 거래이므로, 예치금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아예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1번~4번은 당초 계약자 최○○과 합의해제로 김○○에게 최종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고, 60번, 110번, 125번, 131번, 133번, 134번, 168번, 169번은 계약해지로 인한 예치금 환불건으로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쟁점누락금액을 계산하였으면서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부동산거래 형태를 보면 예치금 등이 입금되었다 하여 모두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부 증빙을 보면 쟁점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거래내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은 전산자료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별지> 및 증빙자료 등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누락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조사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