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6구2028 선고일 2006-07-05

[요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수령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1.4.12. 배달 완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된 국세는 부과처분일로부터 5년을 기다리면 결손처분이 된다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결손처분이 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06.6.5. 등기우편으로 접수되었다.
  • 나. 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01.4.12.로부터 90일 이내인 2001.7.11. 이전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년 11개월이 경과한 2006.6.5.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