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1996.7.31. 개업하여 OOOO OOO OO OOO OOOOOO OOOO OO 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1999.12.31.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의 보관자료상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0.10.4. 발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등기우편물 수령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달리 반송된 근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과세사실을 알고 2001.10.16.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자(OOOO OOO)의 설명을 듣고 나서 과세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소명하면서 그 근거로 2001년 11월경 청구인이 추OO과 김OO(청구인은 위 OOOOOO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운영은 추OO과 김OO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OO OOOOO에 고소한 고소장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체납된 국세는 부과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이 된다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결손처분이 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06.6.5. 등기우편으로 접수되었다.
- 다. 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사실을 적어도 2001.10.16. 이전에 알았다고 보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2.1.14. 이전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4년 5개월이 경과한 2006.6.5.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