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구1962(2006. 8. 14.).5pt;line-height:170%;'>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9.4.20.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양도일(2005.11.15.) 현재 쟁점토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적용은 불가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소유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며,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해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까지의 발생한 소득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청장이 2005.11.21. 발급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용도지역란에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밑에 공란에 “자연녹지지역 → 일반주거지역(1999.4.20)→ 제2종 일반주거지역(2003.11.2)”으로 수기로 기재하고 그 옆에 ○○○구청 도시과 담당직원 김○○○이 서명․날인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