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포괄양도양수시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1947 선고일 2007.06.14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수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매도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5.1.부터 ㅇㅇ금속이라는 상호로 선철주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12.2.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소재하는 ㅇㅇㅇㅇ주조(사업자 박ㅇㅇ, 이하󰡐ㅇㅇㅇㅇ주조󰡑라 한다)의 토지, 공장 및 기계설비(이하 토지, 공장을 포함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총 500백만원에 양수하고, 공장용지를 제외한 건물과 기계설비 매입가액 350백만원(이하󰡒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2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2월 쟁점사업장을 현지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자인 박ㅇㅇ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4.18.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8,5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전 영위업종은 철공업이고 양도인인 박ㅇㅇ은 주물업으로 전혀 다른 업종으로 청구인은 기계장치, 종업원, 채무 등의 일부만을 양수하여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고, 직원은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로 10명중 3명만 승계한 바, 이를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한 바, 양도인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장건물 전체와 기계설비 일체 및 종업원의 일부를 고용 승계하고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 바뀐 사업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이 박ㅇㅇ의 사업을 인수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자산을 양수한 거래가 사업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양수로 보는 경우 사업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기계장치, 종업원, 채무 등의 일부만을 양수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도인의 부가가치세 미납부를 이유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ㅇㅇㅇㅇ주조 박ㅇㅇ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공장용지를 제외한 건물과 기계설비 매입가액에 대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공급일자 공급자 품목 및 수량 공급가액 세액 2005.12.2. ㅇㅇㅇㅇ주조 건축물(공장) 200 20 〃 〃 기계설비(공장내) 150 15 합 계 350 35

(3)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2005.11.30. 청구인은 박ㅇㅇ으로부터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토지 1,707㎡, 공장 793㎡, 사무실ㆍ기숙사 122㎡ 및 기계설비를 총 500백만원에 매입하면서 그 중 토지, 건물가액은 350백만원, 기계설비는 150백만원으로 약정하고, 매도인의 채무 140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으로 10백만원, 잔금으로 350백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장용지를 제외한 건물은 공급가액 200백만원, 기계설비는 공급가액 150백만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표기하였으나 동 세액 35백만원을 청구인이 별도로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1999.5.14. 당초 제조, 일반철물(업종코드 289302)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2005.12.8.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ㅇㅇㅇㅇ주조와 동일한 업종인 제조, 선철주물(업종코드 273101)로 정정신고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ㅇㅇㅇㅇ주조 박ㅇㅇ은 2005.12.31. 폐업하고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폐업확정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는 제출하였으나 그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일괄 인수하였고 영위업종도 동일한 반면 양도인의 기계장치, 채무 등의 일부만을 양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는 사업의 양도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서 사업 양도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 과정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박ㅇㅇ의 자산을 양수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동 거래과정에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