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1909 선고일 2006.11.13

이 건 불복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1703401140908)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5. 11. 9. 등기로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5. 11. 11.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강○○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6. 2. 23.)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앞서 2006. 2. 1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아파트 주민이 부재중이면 경비원이 등기와 같은 특수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아파트 주민에게 전달하여 주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주민은 등기우편물과 같은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대법원2001두7473, 2001. 12. 24. ; 국심2001부1507, 2001. 8. 6. 같은 뜻)인바, 경비원 강○○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05. 11. 11.로 확인되어 경비원 강○○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가족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5. 11. 11.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국심2000서2391, 2001. 3. 21. 같은 뜻)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 2. 9.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2006. 2. 10.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월 13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