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불복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함.
이 건 불복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월 13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