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신고누락 사실이 확인되고, 부외 경비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실이 확인되고, 부외 경비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1. ○○세무서장이 2005.11.4. 청구법인 및 대표자 이○○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의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6.7.부터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1.1.~2002.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부터 2004.1.1.~2004.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03.9.9.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공장용지 7,095㎡(이하 “쟁점공장용지”라 한다)를 46,182,712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2004.6.1.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2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쟁점공장용지의 취득가액을 200,000,000원(2006.1.10.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420,000,000원으로 하는 등 수입금액 누락 사실등에 대하여 2005.11.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14,453,690원, 2003.1.1.~2003.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분 222,681,850원, 2004사업연도분 255,550,1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면서,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한 소득금액1,783,079,590원(2002사업연도분 64,940,000원, 2003사업연도분 642,500,000원, 2003사업연도분 1,075,639,59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05.11.4. 청구법인 및 대표자 이○○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조세포탈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3.9.9. 취득한 쟁점공장용지의 취득가액을 장부에는 46,182,712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지 취득가액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이 370,000,000원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2004.6.1. 장○○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당초 청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고 양도가액을 420,000,000원으로 하였으나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만 322,500,000원(평당 2,15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420,000,000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취득자금을 투자한 조○○, 최○○ 및 김○○에게 지급한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 375,000,000원(조○○ 125,000,000원, 최○○ 150,000,000원, 김○○ 100,000,000원,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거래금액을 낮추어 검인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차입금 지급이자 및 건물철거비 등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2005년도에 청구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들이 없어졌으므로 이는 추계사유인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누락한 수입금액 등은 처분청이 언제든지 거래상대방이나 자금흐름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가능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대로 작성한 후 신고만 허위로 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취득가액이 46,182,712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쟁점공장용지의 취득가액을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서 200,00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제출한 계약서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어 쟁점공장용지의 취득가액을 370,000,000원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도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자인 장○○이 쟁점토지를 4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대금지급일, 지급금액, 자금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어 이를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 및 최○○와의 투자약정서 및 쟁점이자 지급영수증은 사인간에 임의로 추가로 작성된 서류들로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법인에서 법인의 소득금액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세무조사시 확인된 추가 증빙서류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조세범처벌법의 위반에 따른 처분청의 고발은 처분청의 내부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그 처분성이 없는 것으로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장용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본 처분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자가 확인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추가로 제출한 투자약정서 및 영수증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 투자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 후 폐업으로 인하여 일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추계 경정사유가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 (4)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을 취소하라는 불복청구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③ (생략)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략)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4.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무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 9.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6. (생략)
8. ~16. (생략)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 ③ (생략)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2. ~ 3. (생 략)
② ~④ (생 략)
(3)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③ (생 략)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⑨ (생 략)
(4) 조세범처벌법(2004.12.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고 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다만, 제12조의 2 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특소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조○○, 최○○ 및 김○○에게 지급한 쟁점이자 375,000,000원(조○○ 125,000,000원, 최○○ 150,000,000원, 김○○ 100,000,000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 및 최○○에 대한 투자약정서 및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조○○ 간에 작성된 투자약정서 및 영수증을 살펴보면, 2003.2.15.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 외 8필지를 취득(공매)함에 따라 조○○가 취득자금으로 5억원을 투자하고, 이에 따라 투자금액의 25%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조○○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3.6.25. 30,000,000원을 비롯하여 2003.10.28. 20,000,000원까지 7차례에 걸쳐 125,00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최○○ 간에 작성된 투자약정서 및 영수증에는 2003.9.20.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 3,182㎡를 취득(공매)함에 따라 최○○는 취득자금으로 6억원을 투자하고, 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4.2.3. 20,000,000원을 비롯하여 2004.6.10. 10,000,000원까지 10차례에 걸쳐 150,00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이자를 손금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투자금액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익 발생액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위 투자약정서의 경우 투자물건의 구체적인 내역, 개발내용, 투자금액의 납입 및 배당금의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수증의 경우에도 배당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최○○에게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2004년도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투자약정서 및 영수증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부터 2004년도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거래금액을 낮추어 검인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차입금 지급이자 및 건물철거비 등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2005년도에 청구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들이 없어졌으므로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또는 경정 관련법령인 법인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을 살펴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허위계약서 작성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증빙서류의 일부가 분실되었다하여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인한 추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당초 법인세 신고내용 및 추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누락한 수입금액 등은 처분청이 언제든지 거래상대방이나 자금흐름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가능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대로 작성한 후 신고만 허위로 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본안심리에 앞서, 조세포탈 등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경우 검찰의 기소여부를 거쳐 위반여부의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거나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ㆍ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