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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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시 ○○구 ○○동 201에 본점을 두고 기타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04.12월말 법인서면심리 결과”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중 대손상각한 특수관계자 ○○정공 최○○(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의 처남)에 대한 받을어음 3매(600백만 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최○○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2006.1.3. 청구법인에게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지받고 2006.2.16.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200,388,33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 ․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정공 최○○으로부터 납품받은 집진설비기계의 검수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어 수차에 걸쳐 수정제작 보완 등으로 상당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아울러 발주처인 주식회사 ○○SF의 사정으로 제작중단과 재시작이 반복되고 결국 폐업함에 따라 더 이상 제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선지급한 하도급 물품대금을 ○○정공이 반환하고 청구법인은 납품받은 물품을 반환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합의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공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선지급금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7.20. 청구법인과 ○○정공이 체결한 클레임 관련 양자 합의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2003.10.15.자 ○○정공 받을어음 대손처리의 건에 관한 결재서류를 보면, ○○정공의 부도로 인하여 ○○정공으로부터 선급금반제로 결제받은 ○○정공 발행 약속어음에 대한 현금회수가 불가능하여 채권확보를 위해 ○○정공의 타 거래처 매출채권 및 유체동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공 공장방문과 주위여건 등을 수소문하였으나 더 이상의 채권확보는 불가능하여 ○○정공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대손처리코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가) 청구법인이 2001.4.10. ○○정공과 작성한 발주서 및 물품제작계약서에는 집진설비기계의 납기일은 2001.7.25.이고, 보증기간은 설치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정공은 청구법인의 납품검사를 받아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한 물품의 검사는 청구법인의 최종 END USER의 준공검사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정공에게 2001.4.10∼2001.8.22.사이에 지급한 물품대금 600백만 원(2001.4.10.자 100백만 원, 2001.4.20.자 100백만 원, 2001.5.10.자 100백만 원, 2001.5.21.자 100백만 원, 2001.6.11.자 100백만 원, 2001.6.20.자 50백만 원, 2001.8.22.자 50백만 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상의 대금 지급기일(선급금 67백만 원은 계약 후, 중도금 536백만 원은 납품 후 정기결재, 잔금 67백만 원은 설치, 시운전 후 정기결재)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정공에 대한 외상매입장에는 협력업체 운영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정공 기계설비[공사번호(PJT NO) SM-108]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법인의 선급금 계정을 보면, 특수관계자인 ○○정공에 협력업체 운영자금으로 2000년말 현재 1,004백만 원, 2001년말 현재 1,641백만 원, 2002년말 현재 1,986백만 원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심판청구서상 물품대금 지급금액(2001.4∼2001.8. 지급)은 2001년 외상매입금 계정상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불”로 기재되어 있으며, 금액을 음수(陰數)로 기표한 후, 분기 또는 반기말에 선급금계정으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판단 청구법인은 ○○정공 최○○으로부터 집진설비기계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지급한 물품대금 670백만 원 중 600백만 원(쟁점금액)을 어음으로 반환받아 선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청구법인이 ○○정공으로부터 납품받았다는 집진설비기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없는 점, 둘째, 청구법인의 기계 제작이 중단된 것은 원 발주처인 주식회사 ○○SF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임에도 ○○정공의 납품완료일(2001.7.23.)로부터 하자보증기간(12개월)이 훨씬 경과한 2003. 7. 20. ○○정공과 “클레임 관련 양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어긋나는 점, 셋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정공의 운영자금 요청(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요청의 건)에 따라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었는 바, 청구법인이 ○○정공으로부터 집진설비기계를 납품받았다면 대금지급일 현재 고액의 선급금 잔액 1,073백만 원(2001.1.1. 현재 선급금 1,004백만 원, 대금지급일 전일인 2001.4.10. 현재 외상매입금 △69백만 원)이 있으므로 선급금에서 매입대금을 직접 차감(쟁점금액을 제외한 다른 매입대금은 선급금에서 차감하였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에서 쟁정금액을 차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정공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3매(쟁점금액)는 청구법인이 ○○정공으로부터 2001.7.23. 납품받았다는 집진설비기계의 하자와 관련하여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정공 최○○에게 협력업체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최○○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