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을 양도한 대금을 6인이 공동으로 나누었다는(상속재산분할협의) 청구인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종중재산을 양도한 대금을 6인이 공동으로 나누었다는(상속재산분할협의) 청구인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7.29. 정ㅇㅇ의 명의로 되어 있던 ○○시 ㅇㅇ면 ㅇㅇ리 산13 임야 171.9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도대금 3,567백만원 중 500백만원[청구인과 정형ㅇ, 정용ㅇ, 정병ㅇ, 정상ㅇ(이하 “쟁점6인”이라 한다)에게 각 500백만원씩 총 2,500백만원]을 정중ㅇ으로부터 수령한 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정중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12.14. 청구인에게 2003.7.29. 증여세 124,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북도 ○○시 ㅇㅇ동 산 21의 1~7, 같은동 산 23의 1~9, 산 219의 1,2 및 ○○북도 ○○군 ㅇㅇ읍 ㅇㅇ동 산 9, 같은동 산 13 소재(쟁점토지) 임야 총 352,334㎡는 청구인의 조부 망 정원ㅇ와 그 형제 망 정남ㅇ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청구인 집안의 공동 재산으로, 그 중 쟁점토지는 당초 망 정남ㅇ로부터 망 정남ㅇ의 3남인 망 정석ㅇ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 되었다가, 망 정석ㅇ가 사망한 후 그의 외아들인 망 정원ㅇ이 1934. 8.26. 자식 없이(배우자도 포함) 사망하여, 1983년경 친족회를 열어 쟁점6인이 쟁점토지 중 1/6지분씩을 나누어 갖되 정중ㅇ을 망 정원ㅇ의 사후양자로 입적하여 정중ㅇ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두기로 의결하고 정중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므로 정중ㅇ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3,567백만원 중 2,500백만원을 쟁점6인에게 분배한 것은 상속재산분할의 성질을 갖는 것인데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증여자인 정중ㅇ이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6인에게 5억원씩을 증여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서류나 쟁점토지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6인의 공동재산이라는 문서 등 객관적인 관련 증빙이 없는 점, 쟁점토지와 함께 정중ㅇ이 상속받은 ○○시 ㅇㅇ면 ㅇㅇ리 산 13-24 및 13-25 소재 임야가 2005.8.3. ○○시에 협의 수용되어 정중ㅇ이 1,978,914천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수용금을 쟁점6인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정중ㅇ의 개인재산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청구인이 정중ㅇ으로부터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단서생략)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정중ㅇ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중 500백만원을 정중ㅇ으로부터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및 ○○지방법원 00지원 ○○느○○호 심판에 의하면, 1944.1.20. 사망한 망 정남0의 3남인 망 정석0가 1934.8.26.에, 그 외아들인 망 정원ㅇ이 미혼인 채로 1949.2. 8.에, 망 정남ㅇ의 장남인 망 정석ㅇ는 1960년경에, 2남인 망 정석ㅇ은 1970.4.20.에 각 사망하였고, 망 정원ㅇ 사망당시 그의 조모, 모가 사망하였던 사실, 망 정석ㅇ의 2남인 정중ㅇ이 1983.1.22. 망 정중ㅇ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1983.2.17. 입양신고를 마친 사실, 정형ㅇ은 망 정석ㅇ의 장남, 정용ㅇ은 망 정석ㅇ의 장남, 정병ㅇ는 정용ㅇ의 장남이고, 청구인과 정상ㅇ은 망 정남ㅇ의 형제인 망 정원ㅇ의 손자인 사실, 망 정남ㅇ의 삼녀 정석ㅇ, 망 정석ㅇ의 딸 정귀ㅇ, 정금ㅇ, 정영ㅇ, 정순ㅇ, 및 망 정석ㅇ의 딸 정숙ㅇ, 정정ㅇ, 정순ㅇ이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사실 또한 확인되는 바, 망 정남ㅇ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정석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83.8.2. 호주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정중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구관습상 전 호주가 호주를 상속할 자 없이 사망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전호주를 위한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그 가는 무후가가 되고 전호주의 상속재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호주인 망 정원ㅇ이 신민법이 시행되기 전 호주상속할 직계비속 남자나, 조모, 모 없이 사망하였고, 정중ㅇ이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나 망 정원ㅇ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 정원ㅇ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개시일 현재 망 정원ㅇ의 근친자가 망 정원ㅇ의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1980.7.22. 선고 79다1009 판결, 대법원 1996.8.23. 선고 96다20567 판결 참조). 한편,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정중ㅇ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춘 정원ㅇ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 바, 망 정원0의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이 1993. 8.3. 제척기간(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경과로 소멸함으로써 쟁점토지는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정중ㅇ의 소유가 되었다.
(4) 청구인은 망 정원ㅇ의 공동상속인인 쟁점6인이 쟁점6인의 상속지분을 1/6로 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중ㅇ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을 포함한 5인에게 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정중ㅇ을 망 정원ㅇ의 사후양자로 선정한다는 취지의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느○○ 사후양자선정심판, 정병ㅇ가 1993년경 공직자등록대상재산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1/6지분을 갖는다고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직자등록대상재산신고서, 정중ㅇ이 정상ㅇ에게 쟁점토지의 매매 관련 일체 행위를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이 건 양도대금이 쟁점6인에게 나누어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위임장, 인감증명, 통장사본, 쟁점6인이 ㅇㅇ시 ㅇㅇ동 산 21의1~3 및 같은동 산 23의1,2 임야 총 61,289㎡ 에 대한 정석ㅇ 등의 소유권잠탈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그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00지원 ○○가합○○호 인락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하여야 하는 바, 쟁점6인 이외에도 망 정원ㅇ의 공동상속인인 망 정석ㅇ와 망 정석ㅇ의 딸 6인 및 정석ㅇ이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으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망 정원ㅇ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쟁점6인에게 쟁점토지를 1/6지분씩 분배한다는 취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중 500백만원을 정중ㅇ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