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요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6.1.6. 청구인에게 17,483,300원의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OOOOO OO OOO OOOO)로 발송하였고, 2006.1.10. 이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콜센타의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2006.4.21. 우리원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이 심판청구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해 처분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처분의 통지를 받은 2006.1.10.로부터 101일이 경과한 2006.4.21. 심판청구를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심판청구에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