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1433 선고일 2006.12.12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①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 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2.3.1.부터 2003.10.30.까지 ○○○○테크 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이 지난 2003.2.11. 신고하면서 매입액을 23,857천원으로 매출액을 148,311천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2,445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청구인이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함에 따라 2005.10.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 무납부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43,54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3)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쟁점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2003.2.11. 처분청에 신고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한 납부할 세액에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단순히 무납부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