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차보증금은 대항력이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쟁점임차보증금은 대항력이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구1406(2006. 6. 21) -font:15.0pt;font-family:"한양신명조,한컴돋움";line-height:160%;'>
청구인은 1999. 10. 29. 청구외 정○○○으로부터 대구광역시 ○○○ 공장용지 2,004㎡ 및 건물 963.84㎡(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0. 7. 19. 쟁점공장을 경락받고 2001. 6. 14. 이를 양도하였는바, 2001. 6. 13. 쟁점공장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을 730,000,000원, 실지취득가액을 702,910,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34,111,180원, 양도차익을 0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장의 실지양도가액이 800,000,000원이고 필요경비 에 부동산중개수수료 5,000,000원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반영하여, 2005. 10. 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14,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1)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할 부분”란에 “연사기 16대”, “특약사항”란에 “연사기를 임대함에 있어 관리소홀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공장의 전소유자 정정원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1997. 12. 27. 청구인에게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연사기 10대를 임대하였고, 1999년 10월부터는 연사기 6대를 추가하여 임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감정원 작성의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정원이 쟁점공장의 경매 당시 쟁점공장 토지와 건물을 728,026,020원으로, 연사기 등 기계 61대를 123,404,000원으로 각각 따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 관행상 기계를 임차하면 그 속에 공장에 관한 임차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공장이 아니라 쟁점공장 내의 기계를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임차보증금은 기계 임차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쟁점공장을 취득하는 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덧붙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설정된 임차부동산의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그 임차보증금을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대가로 볼 수는 있으나(○○○ 판결, 같은 뜻),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거나 임차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적용대상이어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애초 경락인에게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무가 없고 임차인도 이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이상 설령 임의로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차목적물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결과는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경락받아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하기는 하나 당초 경락인인 청구인에게 쟁점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이상 이를 쟁점공장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