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및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대지 및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28. ○○광역시 ○○구 00동 7-19에서 부동산매매(상호: 00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8.31. 폐업한 사업자로, ○○광역시 ○○구 00동 397-5번지 대지 1,878㎡ 및 동 지번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2,116.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002.1.30. 주식회사 00식품으로부터 65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2.4.25. 박ㅇㅇ외 2인에게 68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실가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을 950백만원, 취득가액을 650백만원으로 확인하고,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6.3.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340,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2002.1.28.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무신고하였고, 동법 제160조에 의한 기장도 하지 않은 무신고․무기장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의 특성상 취득가액, 매입부대비용 등(취득세, 등록세)과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기타필요경비는 발생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142조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매입부대비용 포함)만 확인된다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판매비와 관리비인 인건비, 복리후생비, 사무실임대료, 전화요금, 차량유지비, 보험료, 사무용품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과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의 지출이 있었으나 2002년 귀속 사업소득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도 없고 필요경비등의 증빙서류도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2)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42조 제2항의 규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2003.5.31)로부터 1년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서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납부기한인 2003.5.31.의 다음날인 2006.6.1.부터 납세고지일인 2006.3.2.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할 것이 아니라 2003.6.1.부터 의무결정 기한인 1년에 대해서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된다.
(1)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부득이하게 적용하는 방법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증빙서류에 의해 명학하게 밝혀졌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내에 행한 것이라면 적법하므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해 2006년 3월에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은 정당하다.
(1) 필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부동산매매 사업소득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를 대상으로 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의 타당성 여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새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짖호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w[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호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결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항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매입부대비용 포함)만 확인된다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판매비와 관리비인 인건비, 복리후생비, 사무실임대료, 전화요금, 차량유지비, 보험료, 사무용품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과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의 지출이 있었으나 2002년 귀속 사업소득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도 없고 필요경비등의 증빙서류도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무실 임대료 등에 대해 최소한의 증빙자료조차 제시하지 아니하여 추가 필요경비 소요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업에서 거래내용이 단순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더라도 매매차액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을 경우 추계소득결정은 부당한 것으로서(국심95중2916. 1996.1.25.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1건의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서 중요한 부분인 양도 및 취득가액과 등록세․취득세 등이 확인되어 그 매매차액 계산이 가능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항 의 규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일(2003.5.31.)로부터 1년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서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납부기한인 2003.5.31.의 다음날인 2003.6.1.부터 납세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할 것이 아니라 2003.6.1.부터 의무결정 기한인 1년에 대해서만 납부불설실가산세를 가산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항 의 규정은 가급적 신속히 결정하라는 취지의 권고적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를 대상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