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장의 규모가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기준사업장 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됨
[요지] 사업장의 규모가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기준사업장 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됨
[참조결정] 국심2005서2100 / 국심2005서210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20.부터 2003.11.21.까지 OOO번지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2년 3월부터 2002년 5월까지의 쟁점사업장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26,440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OOO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으로 환산한 44,128천원보다 17,688천원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2006.2.14. 청구인에게 위 과소신고분에 해당하는 2002년 3월~5월분 특별소비세 3,607,460원(교육세 583,7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3)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측 면적이 국세청장의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계획’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의 과세유예기준인 기준면적 40평에 미달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보해주겠다고 하고서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면적을 148.5㎡(44.9평)로 하여 유흥주점업을 2001.12.20. 개업하여 2003.11.21.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의 2002년 3월~2002년 5월까지의 특별소비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확인된다. OOO (나) 청구인은 담당세무공무원이 쟁점사업장의 면적을 실측한 결과 평면도면에 복도와 계단이 포함되어 공부상 44.9평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유흥주점 허가면적은 40평이하인 것을 확인하고 이미 고지된 2002년 3월부터 5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는 납부하고 이 이후부터는 과세를 유보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세율은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이다.”라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그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라)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유보하되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 하겠다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일 뿐이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장소의 규모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OOO (라) 청구인은 담당세무공무원이 과세를 유보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