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1262 선고일 2006.06.08

쟁점비용(17,580천원)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구 1262(2006.6.8) ='size-font:15.0pt;font-family:"한양신명조,한컴돋움";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대지 1,324.2㎡ 및 건물 3,544.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사비용 17,58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금액과 국민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07,6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의료법인 설립목적으로 취득하여 임차인들에게 이사비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용도변경 과정에서 장례식장 설치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로 매각하게 되었는 바, 쟁점금액은 건물 용도변경 공사의 전단계인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이주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주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의 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삭 제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이사비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들에게 이사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영안실 설치 반대 관련 공문 및 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영안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이 현수막 등을 걸고 반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이주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