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17,580천원)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비용(17,580천원)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구 1262(2006.6.8) ='size-font:15.0pt;font-family:"한양신명조,한컴돋움";line-height:160%;'>
청구인은 ○○○ 대지 1,324.2㎡ 및 건물 3,544.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사비용 17,58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금액과 국민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07,6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삭 제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이 제시한 이사비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들에게 이사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영안실 설치 반대 관련 공문 및 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영안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이 현수막 등을 걸고 반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이주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