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공사용역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공장용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공사용역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1.○○세무서장이 2006.1.12.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0,880,87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867,620,67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1,306,400원의 부과처분은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둔 건축공사업체로서, 2002.3.13.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4,27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6개 필지로 분할한 후, 2002.10.18. 동 소재지 ○○번지 토지 667㎡(이하쟁점토지 ⑥이라 한다)를 비특수관계자인 김○○·이○○(이하 “김○○외 1인”이라 한다)에게 395,000천원에, 2002.11.25. 동 소재지 560-1번지 토지 892㎡(이하쟁점토지 ①이라 한다)와 동 소재지 560-3번지 토지 745㎡(이하쟁점토지 ③이라 한다)는 특수관계자인 신○○(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형, 이하 “신○○”이라 한다)에게 각각 545,000천원 및 33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2003.11.12. 동 소재지 560-5번지 740㎡(이하쟁점토지 ⑤라 한다)와 2003.12.26. 동 소재지 560-4번지 1,041㎡(이하쟁점토지 ④라 한다)는 특수관계자인 정○○(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 이하 “정○○”이라 한다)에게 각각 360,000천원 및 455,000천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위 토지 양수자(김○○, 신○○, 정○○)와 모텔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각각 공급가액 1,100,000천원(모텔 4채의 공사도급금액 합계 4,400,000천원)에 시공한 것으로 하여 2002사업연도와 2003사업연도 법인세신고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김○○외 1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 ⑥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신○○, 정○○)에게 양도한 4필지(쟁점토지 ①, ③, ④, 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2002.11.13. 쟁점토지 ①, ③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평가액 713,600천원, 491,700천원을 시가로, 쟁점토지 ⑤는 2003.11.8.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평가액 555,000천원을 시가로, 쟁점토지 ④는 연접지번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준용한 780,750천원(㎡당 750천원)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금액과 처분청의 조사금액의 차액(쟁점토지 ④는 청구법인이 정○○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780,750천원)을 청구법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신○○과 정○○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 ⑥ 지상위의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 1”이라 한다)공사 용역금액이 공급가액 1,565,000천원(이하 “모텔공사금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신○○, 정○○에게 모텔(쟁점토지 ①, ③, ⑤ 지상위의 모텔을 각각 “이 사건 모텔 2, 이 사건 모텔 3, 이 사건 모텔 4”라 한다)신축공사용역에 대한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 공급가액 1,110,000천원과 조사금액과의 차액 465,000천원(위 모텔 1~모텔 4의 합계 1,860,000천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신○○에게는 이 사건 모텔 2, 이 사건 모텔 3의 신고금액과 조사금액과의 차액을, 정○○에게는 이 사건 모텔 4의 신고금액과 조사금액과의 차액을 각각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06.1.12.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0,880,87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867,620,67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1,306,400원을 경정고지하고, ○○세무서장은 2007.1.2. 신○○에게 2002년 종합소득세 174,062,900원, 2003년 종합소득세 543,998,760원을, ○○세무서장은 2007.8.1. 정○○에게 2003년 종합소득세 773,82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토지 ①, ③의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같은 시점에 김○○외 1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 ⑥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근 연접지번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준용하여 쟁점토지 ④의 시가를 780,750천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시가를 보충적평가액인 기준시가 454,971천원을 적용하여야 하며, 정○○은 쟁점토지 ④의 담보 대출금 490,000천원을 승계하였는 바, 무상양도가 아니다.
(3) 청구법인은 이 사건 모텔 1의 신축공사용역 대금 중 김○○외 1인으로부터 잔금 291,500천원을 공사지연을 사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은 공사지체보상금으로 손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4) 법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나, 신○○은 이 사건 모텔 2의 신축공사대금(1,616,000천원)과 쟁점토지 ①의 토지대금(545,000천원) 합계 2,161,000천원을 정상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 입금액을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신○○에게 부과한 소득처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모텔 3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를 신○○으로 한 것은 은행대출을 받기위한 형식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부당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실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이○○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6)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60,000천원, 노무비 과소계상액 708,110천원, 외주공사비 등 192,390천원을 추가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 ④와 연접한 쟁점토지 ⑤의 감정가액이 ㎡당 750천원인 점을 감안하여 쟁점토지 ④의 시가를 ㎡당 750천원으로 하여 평가함은 정당하며, 쟁점토지 ④의 등기부등본상 대출금(490,000천원) 채무자가 조○○으로 되어있어 정○○의 채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
(3) 청구법인은 매번 일관성없는 주장을 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는 김○○에게서 1,810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이상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2006.12월 심판청구이유변경서를 제출하면서 신○○으로부터 쟁점토지 ①의 매각대금으로 545,000천원, 이 사건 모텔 2의 신축공사 용역대금으로 1,100,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 내용과 상이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지 청구법인과 신○○과의 통장거래내역 중 일부만을 쟁점토지 ①과 이 사건 모텔 2의 신축공사비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은 이○○가 아닌 신○○과 이 사건 모텔 3의 공사계약을 하였고, 용역공급에 대한 수급자를 신○○으로 인식한 이상 용역의 저가 공급으로 인한 이익은 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를 과소계상하였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지급금액의 원천은 청구법인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매출누락에서 발생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이 쟁점토지 ①, ③에 대한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시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 ④를 연접 지번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청구법인이 정○○에게 쟁점토지④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채무승계여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은 이 사건 모텔 1의 신 축공사금액 중 잔금 291,500천원을 공사지체보상금으로 감액하였는지 여부
(4) 이 사건 모텔 2 공사용역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신○○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이 이 사건 모텔 2의 공사용역비를 청구법인에게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5) 이 사건 모텔 3의 신축공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소득금액(511,500천원)을 이○○에게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6)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손금 미계상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60,000천원, 노무비 과소계상액 708,110천원, 외주공사비 192,390천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2. 상속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나. (생략)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①, ③을 신○○에게 양도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차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소재지 신고금액 조사금액 차액 내용 양수인 비고
○○동 00번지 395,000
• - 김
○○ 외 1인 쟁점토지 ⑥
○○동 00번지 545,000 713,600 168,600 부당 행위 신○○ 쟁점토지 ①
○○동 00번지 330,000 491,700 161,700 부당 행위 쟁점토지 ③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시가’ 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2002.10.18.에 김○○외 1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 ⑥의 매매실제가액(395,000천원)을 시가로 보아 같은 시점(2002년 11월)에 특수관계자인 신○○에게 양도한 쟁점토지 ①, ③의 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시가” 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말하고,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91누6856, 1992.11.24 같은 뜻임)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는 제3자와의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감정가액을 그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①, ③을 대출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서 실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불합리하고 주관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모텔 1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건축허가일자는 2001.10.17., 착공일자는 2002.5.29.이며, 2002.10.23.에 당초 건축주를 청구법인에서 김○○외 1명으로 변경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이 사건 모텔 1의 공사를 기착수하였다가 시공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김○○외 1인에게 쟁점토지 ⑥과 공사중인 이 사건 모텔 1을 일괄하여 매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⑥만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 ⑥의 매매가액을 공시지가에 근접한 395,000천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청구법인이 김○○외 1인에게 등록세 및 취득세를 적게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목적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김○○외 1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 ⑥에 대한 신고가액을 제3자간에 일반적인 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쟁점토지 ①, ③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2002두10337, 2004.03.12. 같은 뜻).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 ④의 시가를 연접지번 토지인 쟁점토지 ⑤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청구법인이 정○○에게 쟁점토지 ④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 ④의 시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 ④가 감정평가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당초 같은 지번에서 분할되어진 인근 연접지번의 감정평가액을 보면, 2002.11.14. ○○평가법인에서 쟁점토지 ①(감정가액 ㎡당 800천원), 쟁점토지 ③(㎡당 660천원)을 기준으로 평균한 금액(㎡당 730천원)과 2003.11.8. ○○감정평가법인에서 쟁점토지 ⑤의 감정가액을 ㎡당 750천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을 감안하여 쟁점토지 ④를 ㎡당 750천원으로 적용하였다는 의견이다.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본래 취지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으나, 그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거나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 그 거래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겠는 바(대법원 1988.2.9. 선고 87누925 판결, 국심 93부2781, 1994 1.28 등 같은 뜻임),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7.24. 선고 97누19229 판결, 2000.11.14. 선고 2000두5494 판결, 2002.9.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8751 판결,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3. 그런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정상 거래의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기초로 하여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의 상이점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례가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89.9.26. 선고 88누7071판결 참조).
4. 살피건대, 쟁점토지 ④와 쟁점토지 ⑤의 형상, 이용실태 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위에서 살펴본 법령과 같이 제3자와의 거래가액 및 감정평가액이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 즉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법인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쟁점토지 ⑤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 ④의 면적에 곱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였는 바, 쟁점토지④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연접지번의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정○○이 쟁점토지 ④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쟁점토지 ④의 등기부등본상 대출금(490,000천원) 채무자가 조○○으로 되어있어 이를 정○○의 채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다.
2. 쟁점토지 ④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12.26. 조○○이 490,000천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2004.1.26., 2004.3.26. 청구외법인이 6,000천원을 조○○의 통장에 입금하여 동 대출금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2004.4.26.~2005.7.26.까지 정○○이 매달 2,500천원을 조○○의 통장에 입금하여 대출금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5.8.22. 대출자명의가 조○○에서 최○○로 변경되었고, 정○○은 2005.9.26.부터 2006.9.26.까지 매달 2,500천원을 최○○의 예금계좌(000-00-000000)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6.10.19. 최○○에서 정○○으로 대출자명의변경이 이루어진 2006.10.26. 이후에는 정○○의 예금계좌에서 대출금이자가 출금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3.12.26. 쟁점토지 ④를 담보로 대출받은 490,000천원은 같은 날 청구법인의 계좌(000-00-0000-000)에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예금거래내역서 및 계정별 원장․분개장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④를 청구법인이 정○○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출금을 승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 ④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토지 ④에 대한 대출금 490,000,000원은 정○○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정○○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사건 모텔 1의 신축공사금액 1,565,000천원 중 잔금 291,500천원(공급대가)은 공사지연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외 1인이 2003.11.2.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6.3. 심판청구시와 2006.12. 심판청구이유 변경시에는 당초 조사시 김○○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 1의 공사대금 1,810,000천원을 입금받았다고 처분청에 확인서 및 입금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경황이 없어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모텔 1의 신축공사금액이 1,10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다가, 2007.3. 심판청구이유 변경시에는 이 사건 모텔 1의 신축공사금액은 1,565,000천원이며 김○○으로부터 잔금 291,500천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김○○은 쟁점토지 ⑥의 토지대금과 이 사건 모텔 1의 공사대금으로 1,805,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대금지급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모텔 1의 공사대금 중 김○○과 상호협의로 인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291,500천원을 감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실제로 감액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은 당초 이 사건 모텔공사를 1,100,000천원에 계약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금번에는 1,565,000천원에 계약하여 이 중 291,500천원은 감액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김○○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것으로 이를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 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 사건 모텔의 공사도급금액이 1,565,000천원(공급가액)임에도 청구법인이 1,100,000천원(공급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모텔 2, 3의 건축주 신
○○ 에게 저가로 모텔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 1,100,000천원과 공사금액 1,565,000천원과의 차액 465,000천원에 부가가치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511,500천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동 금액을 신
○○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신○○으로부터 쟁점토지 ①에 대한 토지대금 545,000천원과 이 사건 모텔 2 공사금액 1,616,000천원(공급대가) 합계 2,161,000천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위 차액 511,50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표〉와 같이 청구법인과 신○○과의 대금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표〉신
○○ 의 쟁점 ① 토지 및 이 사건 모텔 2 공사대금 입금 내역 (단위:천원) 입금일자 입 금 자 입 금 계 좌 입 금 액 비 고 2002.08.09 전 ○○ 청구법인(000-00-0000-000) 50,000 전○○은 신○○의 처 2002.10.18 청구법인주장 계약일자 2002.8.9. 5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대체 2002.11.21 현 금 청구법인(000-00-0000-000) 150,000 신○○ 계좌 (000000-00-000000)출금 2002.11.25 신 ○○ 청구법인(000-00-0000-000) 450,000
○○기업금융에서 토지담보 대출 2002.12.13 신 ○○ 청구법인(000-00-0000-000) 52,000
○○기업금융에서 건축물기성고 대출 2003.02.28 신 ○○ 청구법인(000-00-0000-000) 230,000 2003.04.30 신 ○○ 청구법인(000-00-0000-000) 100,000 2003.06.09 신 ○○ 청구법인(000-00-0000-000) 230,000 2003.06.20 현 금 청구법인(000-00-0000-000) 60,000 신○○ 계좌 (000000-00-000000)출금 2003.07.09 신 ○○ 청구법인(000-00-0000-000) 180,000
○○기업금융에서 건축물기성고 대출 2003.07.22 현 금 청구법인(000-00-0000-000) 90,000 신○○ 계좌 (000000-00-000000)출금 2003.07.31 신 ○○ 청구법인(000-00-0000-000) 53,000
○○기업금융에서 건축물 기성고 대출 2003.08.20 현 금 청구법인(000-00-0000-000) 40,000 신○○ 계좌 (000000-00-000000)출금 2003.12.05 현 금 청구법인(000-00-0000-000) 390,000 신○○계좌 (000-00-000000) 출금 2003.12.30 현 금 청구법인(국민000-00-0000-000) 86,000 신○○계좌 (000000-00-000000)출금 계 2,161,000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신○○이 2007.2.6.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① 지상에 이 사건 모텔 2 건축공사도급 계약(공급가액 1,565,000천원)을 청구법인과 체결하고 동 금액을 지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공급가액 1,110,000천원)을 신뢰하고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신○○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며, 쟁점토지 ③과 이 사건 모텔 3을 신○○이 양수한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가 신○○의 인감을 도용한 것이지 신○○은 쟁점토지 ③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모텔 3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2007.2.26. ○○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신○○과 청구법인간의 통장거래금액이 3,337,000천원이어서 한 동의 모텔을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① 매수대금과 이 사건 모텔 2의 도급공사금액 합계액이 2,110,000천원으로 소명하고 있으나, 이후에도 신○○은 1,227,000천원을 청구법인에 통장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동 금액은 이 사건 모텔 3의 매수 및 공사대금으로 송금해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227,000천원은 이 사건 모텔 3의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신○○명의로 대출받아 청구법인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은 쟁점토지 ①의 거래대금과 이 사건 모텔 2의 공사용역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위 ○○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과 청구법인간의 통장거래금액이 3,337,000천원(신○○의 처 전○○이 2002.8.9. 청구법인에게 50,000천원을 송금한 금액을 포함하면 3,387,000천원)으로, 이 중 1,227,000천원은 이 사건 모텔 3의 공사대금으로 신○○이 대출받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신○○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161,000천원이 청구법인의 계좌 및 신○○의 예금계좌 등에서 입출금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① 매각대금과 이 사건 모텔 2의 공사비를 청구법인이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법인소득을 탈루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이 쟁점토지 ① 매입대금 545,000천원과 그 지상위에 건축된 모텔 2의 신축용역에 대한 대가 1,616,000천원을 신○○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 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사건 모텔 3의 신축공사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건축주를 신○○으로 한 것은 은행대출을 받기위한 형식적인 것이었으며, 따라서 부당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실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이○○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신○○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 511,500천원을 이○○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9.22. 신○○과 이○○가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모텔 3에 대한 건축주를 2002.10.23. 청구법인에서 신○○으로 변경하였고, 2002.11.25. 신○○은 쟁점토지 ③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사건 모텔 ③에 대한 매출처를 신○○으로 하여 부가가치 세 등을 신고한 사실, 위 쟁점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
○○ 이 이 사건 모텔 3을 담보로 대출(1,227,000천원)받은 서류에는 신
○○ 명의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06.11. 청구이유변경시에는 신
○○ 이 이
○○ 와 포괄양도양수계약(양도금액 1,460,000천원)을 하여 계약금으로 200,000천원을 받았다고 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사실이 있는 점, 이
○○ 는 이 사건 모텔 3 용역의 저가공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모텔 3의 공사 용역의 저가 공급으로 인한 이익이 이○○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쟁점 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중 수입금액 880,000천원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주주․임원․종업원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2003사업연도에 이와 대응되는 비용 960,500천원(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60,000천원, 노무비 708,110천원, 외주가공비 192,390천원)도 역시 감액처리하였으므로 부외원가인 산재보험료․노무비․외주가공비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는 수입누락액 880,000천원이 쟁점토지 및 모텔 공사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다른 매출누락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및 모텔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료(45,380,730원) 및 고용보험료(16,691,400원) 합계 62,072,130원을 2003.2.26. 납부한 사실이 납입영수증 등에서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8,684,000원, 2003사업연도에 2,072,130원을 보험료로 손금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와 계정별원장 등에서 확인된다. (다) 그러나, 2002사업연도 보험료로 처리한 8,684,000원은 이 사건 모텔공사와 관련없는 성서호텔 및 레스토랑공사로 인한 보험료 납입분으로 확인됨에 따라, 2003사업연도에 납입한 보험료 62,072,130원 중 보험료로 계상하지 아니한 나머지 60,000,000원은 200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중 계상된 노무비 151,645천원은 쟁점모텔 공사와 관계없는 산격동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증축공사로 계상된 것이고, 쟁점모텔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 708,110천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계좌에서 송금된 내역 및 일부 노무자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제출된 것이 아니고 2007.3. 청구이유 변경을 통하여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노무비는 406,630천원, 2003사업연도 노무비는 151,64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노무비가 손금으로 이미 회계처리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외주공사비 192,390천원)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계좌에서 송금한 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첨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가공비가 866,893천원이며, 2003사업연도 외주가공비는 2,151,398천원으로 재무제표 등에 기계상되어 청구법인이 미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금액과 중복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외주공사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