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평가를 유상증자 납입금에 의하여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평가를 유상증자 납입금에 의하여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3.31.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대표 신○○으로부터 동인 소유이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9,000주(주당 액면가액 5천원)를 명의신탁 받은 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1995.12.27. 9,000주, 1996.7.25. 9,000주, 1996.7.25. 4,500주, 1997.6.20. 9,000주, 1999.12.31. 5,000주, 2000.12.28. 13,55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명의신탁 받았다. 처분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신○○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은 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을 적용, 청구인이 신○○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1995.12.27. 증자된 주식은 72,765,000원으로, 1996.7.25. 증자된 주식은 39,436,650원으로, 1997.6.20. 증자된 주식은 75,012,300원으로 1999.12.31. 증자된 주식은 30,755,815원으로, 2000.12.28. 증자된 주식은 5,055,032원으로 각 평가하여 2005.8.1.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5.12.27.증여분 25,128,110원, 1996.7.25.증여분 10,024,160원, 1997.6.20.증여분 13,610,610원, 1999.12.31.증여분 7,269,550원, 2000.12.28.증여분 9,75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5.10.2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에 따라 증여세 1995.12.27.증여분 22,411,870원, 1996.7.25.증여분 8,248,620원, 1999.12.31.증여분 6,162,190원 2000.12.28.증여분 1,098,08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1997.6.20.증여분 683,78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자인 신○○과 동인의 처 김○○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을 합하면 69.5%이 되고, 청구인은 이비인후과 개원의로, 누진세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신○○은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이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면하거나,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2)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기존 주식의 평가액이 증자로 인하여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증자 후 주식의 평가는 증자시 납입한 납입금액에 의하여야 한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명의신탁한 주식 등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조세회피목적유무는 명의수탁자뿐 아니라 명의신탁자까지도 고려하여 판단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 해당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명의신탁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인 바, 유상증자시 납입한 금액을 증자한 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경우, 증자 후 주식의 평가를 납입금액에 의하여 하는지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단서생략)
○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산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법시행령(1995.4.28. 대통령령 제1463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신○○이 1994.3.31.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9.00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추가로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같은 뜻,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라)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지분이 대표자에게 집중되면 주식회사의 모양세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지분을 분산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사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 건 명의신탁을 하게 된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이후로 청구인의 1994년도, 1995년도, 1996년도, 1998년도, 1999년도 소득금액과 신○○의 1994년도, 1995년도, 1996년도, 1998년도 소득금액이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금원에 미달하여, 청구외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였더라면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과 관련한 소득세액은 명의신탁 후에 줄어들게 되어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 관련 종합소득세액이 회피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위 명의신탁 당시 신○○이 쟁점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앞서 본 법리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청구인이 신○○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1995.12.27. 증자된 주식은 72,765,000원으로, 1996.7.25. 증자된 주식은 39,436,650원으로, 1997.6.20. 증자된 주식은 75,012,300원으로, 1999.12.31. 증자된 주식은 30,755,815원으로, 2000.12.28. 증자된 주식은 5,055,032원으로 각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유상증자를 통하여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평가를 유상증자 납입금(1995.12.27. 45,000,000원, 1996.7.25. 22,500,000원, 1997.6.20. 45,000,000원, 1999.12.31. 19,395,000원, 2000.12.28. 6,778,000원)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유상증자를 통해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재산은 쟁점주식이지 유상증자 납입금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