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한 농지가 3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1057 선고일 2007.01.10

취득한 당시부터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기간이 얼마인지 경작기간을 재조사 하여 3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9.9.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은

1.

○○시 ○○구 ○○동 424번지 전 1,818㎡는 청구인이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환급)하고

2. ○○시 ○○구 ○○동 378번지 답 2,311㎡, 같은 곳 379번지 1,098㎡는 청구인이 3년 이상 경작하였 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2.24. 부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시 ○○구 ○○동 378번지 답 2,311㎡ 같은 곳 379 답 1,098㎡, 같은 곳 424번지 전 1,818㎡ 합계 5,22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10.21. 양도(수용)하고 2004.11.25.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85,512,240원을 예정신고. 납부한 후, 2005.3.9. ○○북도 ○○군 ○○면 ○○리 291-9번지 답 외 4필지 5,348㎡를 대체 취득하고 2005.3.15.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 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신청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요건 중 ‘종전 농지 3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2005.9.9.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농지원부상 경작자 상이로 삭제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종전농지 3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농지는 1997.12.24.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받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이러한 경작사실은 농지위원 및 농지인근 주민인 최

○○외 2인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 쟁점농지 수용당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보상받은 대추나무 등의 지장물 보상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받은 사실, 2003.10.17. 태풍 매미의 피해농가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청구인이 받은 사실, 청구인이 농지인근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으며 농업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사실, 대체 취득한 농지를 현재도 경작하고 있는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3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동 378, 379번지 2필지는 “1998.10.13. 경작자 상이로 삭제”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424번지는 관할 동사무소에 확인한 바 전산자료 내용이 “2001. 12.12. 삭제”로 처리되어 있어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농업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3.4.1.부터 2005.1.30.까지 ○○동 379번지에서 ‘○○묘목’이라는 상호로 묘목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원부와 다른 내용인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경작사실확인원’만으로는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3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지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버지인 정

○○의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농지 중 ○○시 ○○구 ○○동 378번지 답 2,311 ㎡ 및 같은 곳 379번지 답 1,098㎡는 “1998.10.13. 경작자 상이로 삭제”로 되어 있어 관계기관인

○○시 ○○청장(○○동장)에게 확인한 바, 1998.8.5.~1998.8.16.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중 소유자와 경작자가 상이한 농지를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고 농지원부에서 위 지번의 농지를 삭제(안일51310-2638. 1998.10.13)한 것으로서, 피해관련농지 경작현황 및 농지침수피해신고서는 아래〈표〉와 같다. 피해관련농지 경작현황(농지원부 관련) 농지소재 지번 경작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농지원부번호 주소 비 고

○○동 378 김

○○ 정

○○ 000000- 1000000

○○동16번

○○동 36 379 김

○○ 정

○○ 농지침수피해 신고서 농 지 동 명

○ ○ 동

○ ○ 동 농지 지번 378 379 면 적(평) 704평 322평 경 작 자 김 ○ ○ 주 소

○○시 ○○구 ○○동 194-12 전화번호 963-0000 소 유 자 정 ○ ○ 주 소

○○시 ○○구 ○○동 36 피해내역 오이(하우스 내) 오이(하우스 내) 피 해 액 4,000천원 1,000천원

(2) 쟁점농지 중 ○○시 ○○구 ○○동 424번지 전 1,818㎡에 대하여 처분청은 농지원부의 전산자료내용이 “2002.2.12. 삭제”로 처리되어 있다고 조사하였으나, 삭제된 것이 아니라 2001.2.12.에 2000.10.5. 기준의 경작상태로 기록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농지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 농지에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시장의 태풍 매미 피해농가 생계지원금 지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농가 생계지원금 866,640원을 2003.10.17. 수령한 사실과 대한주택공사가 발급한 쟁점농지의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쟁점농지 위의 지장물(대추나무, 감나무 등 과일나무와 비닐하우스, 관정, 창고 등 농업시설)에 대한 보상금 23,927천원을 2004.9.17.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3.4.1.부터 2005.1.30.까지 쟁점농지 중 ○○동 379번지를 사업장으로 ‘○○묘목’이라는 상호로 묘목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고된 종합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쟁점농지의 항공사진 판독의뢰에 대하여 ○○시장의 회신문을 보면, 쟁점농지 중 ○○시 ○○동 378번지 및 같은 곳 379번지의 항공사진 촬영일(2001.11.10.. 2002.10.30.,2003.10.18., 2004.10.24.)의 판독결과는 경작지 상태로 확인되고, 같은 곳 424번지의 판독결과(항공사진 촬영일 위 농지와 같음) 수목존치 상태로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정○○의 농지원부에 쟁점농지 중 ○○시 ○○구 ○○동 378번지 및 379번지는 “1998.10.13. 경작자 상이로 삭제”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곳 424번지는 전산자료내용이 “2001.2.12. 삭제”로 처리되어 있어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시 ○○구 ○○동장이 2001.2.12.에 2000.10.5. 기준의 경작상태로 기록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며, 농지원부에 기재된 내용은 청구인이 위 농지에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장의 항공사진 판독결과 회신문에서도 동 농지는 2001.11.10.부터 2004.10.24.까지 수목존치상태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농지 위의 지장물(대추나무, 감나무, 등 과일나무와 비닐하우스, 관정, 창고 등 농업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쟁점농지 중 ○○시 ○○구 ○○동 379번지를 사업장으로 ‘○○묘목’이라는 상호로 묘목도매업을 영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농지 중 ○○시 ○○구 ○○동 424번지 전 1,818㎡는 청구인이 취득일 이후 3년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구 ○○동 378번지 및 같은 곳 379번지는 1998년에 김○○이 위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위 농지를 취득한 당시부터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김○○의 피해내역이 오이 및 고추이며, 경작기간이 1998년 이후에도 김○○이 계속 경작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시장의 항공사진 판독결과, 2001.11.10.부터 2004.10.24.까지 경작지상태로 확인되고, 2003년도에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 2004년도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농지 위의 지장물(대추나무, 감나무 등 과일나무와 비닐하우스, 관정, 창고 등 농업시설)에 대한 보상금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이나, 그 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이다. 따라서 ○○시 ○○구 ○○동 378번지 및 같은 곳 379번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위 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경작기간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