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주식양도가액은 객관적인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시가를 결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양도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타당함.
청구법인이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주식양도가액은 객관적인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시가를 결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양도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89.6.13일부터 경상북도
○○ 시
○○ 구
○○ 동 1864번지에서 윤활유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을 아래 표‘주식양도내역’과 같이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주식양도내역> 양도일자 양수인 주식수 주당가액 양도가액 2001.07.31 김
○○ 21,000주 11,000원 231,000천원 2001.12.12
○○실 업(주) 19,000주 11,000원 209,000천원 합계 40,000주 440,000천원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양수인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보유주색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 ‘주당가액평가 및 처분’과 같이 주당가액을 평가하고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여, 2005.12.12일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20,721,470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 김
○○ 에 대한 양도차액 부분 관련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주당가액평가 및 처분> 양수인 주당가액* 시가에 따른 양도가액 당사자간 양도가액 차액 (익금가산) 소득처분 김
○○ 31,960원 671,160천원 231,000천원 440,160천원 기타소득
○○ 실업 31,960원 607,240천원 209,000천원 398,240천원 기타사외유출 소계 838,400천원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당평가액 24,585원에 할증율(30%)를 적용 청구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IMF외환위기 이후 유동자금의 확보, 부채상환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및 금융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를 추진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관계로 주식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특수관계자인 이 건 양수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 당시 청구법인은 동종 윤활유 업체 중 상장법인인
○○ 정유 등의 주당 평균거래가액이 7000원~8000원인 점, 청구외법인이 2001.2.15일과 2001.5.31일 실시한 두차례 유상증자시의 주당 가액이 10,000원이었던 점, 2001.5.31일 있었던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주식거래 당시 주당 가액이 11,000원이었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도가액을 상속세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상 주당 순자산가액의 70%선으로 주당양도가액을 정하여 주식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양수인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보유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고려한 사정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결정된 시가라고 볼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이 참고한 상장주식의 주당가액은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가격결정 구조가 다르므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이 2000.2.15일 실시한 유상증자의 경우 주당가액 10,000원에 유상증자가 실시되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이미 다른 과세관청에서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15,517원으로 결정하였으며, 2001.5.31일에 있었던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는 청구외
○○ 공업(주)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최
○○, 김
○○, 안
○○ 에게 주당 11,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도 관할세무서장이 이미 주당가액을 33,107원(25,467원에 최대주주 할증율 30%를 적용)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위 사유들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산정한 주당양도가액 11,000원은 시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 산정한 주당양도가액은 ‘시가’라고 볼 수 없는 바, 특별히 ‘시가’를 결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당양도가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한 쟁점거래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적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 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과
○○ 실업(주)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사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따른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가액이 31,960원(24,585원에 할증율 30% 적용)인 사실 등은 다투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책정한 거래금액 11,000원은 청구외법인이 비상장법인인관계로 주당 시가를 산출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하며, 그렇다면 시가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두7358 판결 등 참조),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면 그 자체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이 건의 경우도 청구법인이 책정한 주당양도가액이 시가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도 할 것인바,(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두937 판결 등 참조),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아 ‘시가’라 할 수 있겠으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위와 같은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일응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서면2팀-222,2006.1.253, 같은 뜻)
(3) 위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우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간,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간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거래가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책정한 주당양도가액(11,000)원은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 제출한 계약서, 이사회회의록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아래 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거래내역’과 같이 거래되었는바, 대부분의 거래에서 주식가액이 10,000원에서 13,000원 사이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 발해주색의 거래 내역> (단위: 원/주) 순번 일 자 내 용 주식수 거래금액 비 고 1 2000.2.15 청구외법인->청구법인 40,000 10,000 (유상증자) 2-1 2000.5.31
○○ 화학->최
○○ 14,685 11,000 특수관계자간 2-2 〃
○○ 화학->김
○○ 9,790 11,000 2-3 〃
○○ 화학->안
○○ 5,525 11,000 2-4 〃 청구외법인->김
○○ 20,000 10,000 (유상증자) 3 2001.07.31 청구법인->김
○○ 21,000 11,000 특수관계자간 4 2001.12.12 청구법인->
○○ 실업 19,000 11,000 특수관계자간 5 2003.09.26
○○ 실업->
○○ (주) 19,000 13,000 특수관계자간 6 2003.11.03 청구외법인->
○○ (주) 30,000 10,000 (유상증자) 7 2003.12.31 최
○○,김
○○,안
○○ ->
○○ (주) 30,000 13,000 특수관계자간 (일부) * 음영부분이 쟁점거래임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거래 중 순번 1 거래의 경우, 이미 다른 과세관청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주당가액을 15,517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고, 순번 2-2, 2-3의 거래의 경우도 처분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당순손익가치 25,467원에 최대주주 할증평가율 30%를 적용한 33,107원을 주당가액으로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 및 ‘의제기부금’으로 과세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거래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시가를 산정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양도사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단, 2-1,2-2,2-3의 거래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 원에서
○○ 공업(주)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할증율 30%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하고, 할증율 적용부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다.(국심 2004중3617,2005.9.8)]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거래들은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이거나,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가액 결정이 가능한 유상증자가 대부분이고, 이들 거래들은 쟁점거래일로부터 짧게는 1년2개월, 길게는 2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거래이며, 순번 1번의 거래뿐만 아니라, 유일한 비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인 순번 2-2,2-3의 거래도 이미 과세관청에서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재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할증율 적용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투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거래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유사한 양도사례로 볼 수가 없어, 위 거래 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주당양도가액 11,000원이 시가에 근접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덧붙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당시 청구법인의 유동성상황이 좋지 않아 경영상황 개선을 위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외법인보다 훨씬 규모가 큰 동종 윤활유 업체(상장법인)의 주식 가액도 당시 평균 7000~8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15,301원(=1,071,070천원÷70,000주)의 70%선인 11,000원으로 청구외법인 주식의 주당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은 시가에 따른 거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거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목적은 시가 산정의 요소가 아니고, 동종업종인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이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관련 세법에도 1주당 순자산가액의 70%를 시가로 보는 규정은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고려하였다는 위 사정들은 ‘시가’ 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없어, 이를 바탕으로 청구외법인의 주당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이 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반사정들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주당가액11,000원도 객관적인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진 이 건 쟁점거래에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거래차액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