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립용 부지로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양도하면서 소유권등기이전 후에 양도인이 공장건물을 철거한 경우, 공장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 건립용 부지로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양도하면서 소유권등기이전 후에 양도인이 공장건물을 철거한 경우, 공장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구 943(2005. 8. 25) LASS=HStyle0>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 청구인은 1995.3.22. 쟁점부동산 중 공장용지 833㎡를 취득하고, 1995.12.26. 공장건물 426.75㎡(일반공장 352.5㎡, 공장사무실 72.25㎡)를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04.12.31.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외 1개 업체에게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2004.2.23. 공동매매계약서를 보면, 공동매매할 부동산의 표시는 “○○○번지”로 되어 있고, 매매목적물의 표시는 “지번은 ○○○번지, 지목은 공장용지, 공부상면적은 833㎡, 251.98평, 매입면적 833㎡, 251.98평”으로 되어 있으며, 제1조(계약의 목적)은 “본 계약은 ‘을’이 위 표시 ‘갑’ 소유의 부동산(토지와 건축물 및 부대시설 일체)을 매수하고 ‘갑’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부지 전 필지를 매입하여 주택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아파트)건설을 함에 있어 …”로 되어 있고, 제7조(소유권이전 및 매매부동산의 명도) 제2항에 “ ‘갑’은 ‘을’이 조기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갑’의 책임하에 2차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매매목적물상의 지장물 철거와 임대차 및 지상권 등 사용제한 사유의 해결을 완료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잼점부동산의 매매의 조건이 쟁점건물은 매도자가 철거하고 양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대금지급에 대한 계약내용과 실제 지급일자는 아래와 같이 확인되는 바, ○○○ 중도금을 당초 계약일자에 수취하지 못하여 새로운 공장부지를 구할 수 없어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다가, 2004.12.29. 중도금 및 잔금을 일시에 수령하게 되어 그때부터 새로운 공장용지 및 건물을 구입해 공장을 이전하면서 2005.8.19. 공장건물을 철거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이 토지로만 계약된 점, 청구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당초 계약된 날에 받지 못하여 공장 이전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명도 전에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건의 경우 그 거래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소유권만 이전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쟁점건물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화의 공급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욱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