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소 매입자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0922 선고일 2006.12.19

축산협동조합에 개설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한우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김○○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축산농가 등으로부터 ○○축산협동조합에 납품하던 사업자로서 2004년 1월에 2003년 귀속 한우판매액 2,234,807,346원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2004.4.5. 사망하였다. 상속인들(대표 김○○)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04.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신고기한 경과 후 2005.9.22. 외부조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2,822,227,618원, 소득금액을 5,107,989원으로 기재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후의 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김○○이 당초 신고한 면세수입금액 2,234,807,346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5.12.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041,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 김○○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업종의 특성상 매출액은 ○○축산업협동조합에 납품하기 때문에 100% 양성화 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한우는 축산농가나 시골 5일장 또는 한우중매인의 소개로 구입하는 관계로 적격한 증빙을 수취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한우를 매입한 사실이 판매자의 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한우를 축산업자 및 한우중매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대금의 지급내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상품계정에는 월별 구입액만 기재되어 있고 이를 합계한 2,644,283,379원을 매입원가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원가로 볼 수 없으며, 한우 매입원가는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의 93.7%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에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장부 등 재무제표를 정당한 증빙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첩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으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일 이후인 2005.9.22. 외부조정에 의하여 김○○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수입금액을 2,822,227,618원으로, 소득금액을 5,107,989원으로 기재하고 재무제표 및 계정별원장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재무제표 등 표준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은 2,822,227,618원, 매출원가는 2,644,283,379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급료와 임금외 7개 계정)는 174,468,650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475,589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 처분청에 제출한 계정별원장 중 상품계정의 적요란에 생우 구입처로 1월은 최○○ 외, 2월은 진○○ 외, 3월은 황○○ 외, 4월은 전○○, 5월은 이○○ 외, 7월은 이○○ 외, 8월은 이○○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사실확인서 및 월별 소 매입두수현황을 정리하면 아래〈표〉청구인의 월별 구입처별 한우구입내역과 같은 바, 동 〈표〉에는 이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한우구입처와 상품계정의 기장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한우 매출액 2,557,737,862원을 ○○축산업협동조합에 개설된 김○○의 계좌로 수취하였으면서도 한우 매입비 2,644,283,379원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한우매입비의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국세청장이 결정한 2003년 귀속분의 자영도축업의 단순경비율은 91.1%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경비율은 99.8%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장부 등 재무제표를 정당한 증빙으로 보아 김○○의 2003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상한 한우 매입원가는 총 필요경비의 93.7%에 해당하나 한우 매입대금의 지급내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6)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이 원칙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또는 기장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 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상의 필요경비 2,818,752,029원 중 93.7%를 차지하는 한우매입비(2,644,283,379원)의 경우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입처가 상품계정에 기재된 구입처와 서로 다르고, 청구인의 한우 구입처는 고정거래처로 대부분 한우매입비가 1억원을 상회하는 고액임에도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3년 귀속분의 자영도축업의 단순경비율은 91.1%이나 청구인의 신고한 경비율은 99.8%로 지나치게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비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해 실지조사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