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지급지연으로 수령한 연체이자와 양도 관련 제반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종합토지세상당액을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중도금지급지연으로 수령한 연체이자와 양도 관련 제반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종합토지세상당액을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구767(2006. 8. 22.)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청구인은 1998.9.26. ○○○ 토지 778.31㎡(공유토지로 청구인 20%, 노○○○ 80% 소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에게 3,119,58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100,000,000원은 1998.9.26, 중도금 514,580,000원은 1998.10.31.이내, 잔금 2,505,000,000원은 분양승인 이전까지 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일에 수령하였고, 중도금 514,580,000원은 약정일인 1998.10.31.이 지난 1999.7.8~2001.11.27.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연체이자 합계 74,840,440원(잔금 2,505,000,000원에 대하여 연 13.2%의 연체이자율 적용, 이하 “쟁점연체이자”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연체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5.10.1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9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
(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1998.9.26.)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개발조합에 계약금 100,000,000원(1998.9.26. 지급), 중도금 514,580,000원(1998.10.31. 이내 지급약정), 잔금 2,505,000,000원(분양승인 이전까지 받기로 약정), 합계 3,119,580,000원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 제1조 제4항에서 중도금이 지연될 경우에는 ○○○ 대부금리를 기준(연 18%)으로 일수 계산하여 지급하고, 잔금은 ○○○주식회사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2,505,000,000원에 대하여 1998.10.1.부터 ○○○개발조합이 인수하여 연 18%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한다고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중도금 514,580,000원을 1998.10.31.까지 받기로 하였으나 지연되자 지급기일을 경과한 1999.7.8.부터 2001.11.27.까지 4회에 걸쳐 ○○○개발조합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중도금 연체이자로 74,840,440원을 받았음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3) 청구인은 중도금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당초 매매계약과는 달리 추가로 지급된 이자가 아니라 매매계약서에 지급기한을 정하면서 지연이자를 약정금리로 일수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지급받았으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양도소득과 합산 과세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고, 부동산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그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이율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만 당해 이자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됨)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정하여지고 다만 그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쟁점연체이자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동 연체이자는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지만 양도대금 자체가 아님이 분명한 것이므로 ○○○개발조합이 중도금을 지급일자에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연체이자 상당액은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의 성격으로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청구인은 매수자인 ○○○개발조합이 토지매매대금을 지연함에 따라 추가로 쟁점연체이자를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