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현금입출금 없이 장부상으로만(가공의 가수금과 가공의 매입금을 상계한)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실질적 현금입출금 없이 장부상으로만(가공의 가수금과 가공의 매입금을 상계한)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계상된 2002.10.31. 이후 가수금이 오히려 감소된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과다계상된 외상매입금을 상계하기 위하여 가공가수금을 발생시켜 이로 인하여 입금처리된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섬유(주)에 대한 외상매입금계정회계처리를 보면, 2002.10.31. 쟁점금액 84,588,614원이 외상매입금계정 대변에 계상된 후 2002.12.31.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183,910,913원이 현금으로 반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또한, 쟁점금액이 계상된 2002.10.31. 이후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 변동상황을 보면 2002.10.31. 현재 가수금잔액이 225,500,000원, 2002.11.1 ∼ 2002.12.30. 기간의 가수금증가액 158,000,000원, 동 기간의 가수금반제액 220,000,00원으로 쟁점금액이 계상된 후 2002.12.31.까지 가수금이 62,000,000원이 감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인하여 계산착오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착오에 의한 것인지 또는 고의로 매입원가를 과대계상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과다계상된 외상매입금의 반제로 인하여 부족한 현금잔액을 맞추기 위하여 가수금을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입금없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데도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않고 있고, 설령, 가공가수금을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가 증가한 만큼 동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02.10.31. 후에 오히려 가수금이 62,000,000원이 감소된 점을 미루어 보아 가공가수금의 대표이사에 대한 반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외유출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5) 한편, 외상매입금의 잔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을 찾아 수정하는 것이 회계처리의 기본임에도 2004.6.1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면서도 법인세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결산시 잔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변칙적인 회계처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의 장부가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