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후 토지일부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타인에게 무상 이전된 경우 그 가액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 취득 후 토지일부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타인에게 무상 이전된 경우 그 가액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구631(2006. 6. 20.) ASS=HStyle0 STYLE='tex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인은 1988.9.7 ○○○번지 토지 244.2㎡ 건물 408.5㎡를 취득하였으나, 1992.3.2 그 토지의 일부인 4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이 시효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청구인은 2002.4.4 ○○○번지 토지 197㎡ 건물 408.5㎡를 최○○○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16,229,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5.1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03,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9.7 김○○○으로부터 ○○○ 대지 244.2㎡와 그 지상 건물 408.5㎡를 70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2.4.4 최○○○ 외 1인에게 같은 번지 대지 197㎡와 그 지상 건물 408.5㎡를 9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 판결문과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은 1968.11.10경부터 쟁점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1988.11.10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에게 1988.11.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의 판결이 있었던 사실, 이 판결이 1991.12.27 확정된 사실과 이에 따라 1992.3.2 청구인 소유의 ○○○대지 244.2㎡의 일부인 쟁점토지는 같은 동 466-41번지로 분할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47.2㎡)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인 116,229,000원은 같은 동 466-40 대지 197㎡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이○○○에게 무상이전되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이○○○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최초의 점유시점으로 소급하므로, 청구인에게 필요경비로 인정치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건 양도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197㎡에 관한 것임에 비하여 취득가액은 취득시효 완성에 의하여 분할되기 이전인 244.2㎡ 전체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양도부분인 197㎡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또한,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면 이○○○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1968.11.10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취득시효 만료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1988.9.7 쟁점토지를 포함한 244.2㎡를 취득한 이후인 1988.11.10에야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이 자신이 점유하던 47.2㎡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에게 무상이전하게 된 점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청구인이 위 466-40번지 대지를 취득할 당시 실제 면적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리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제 양도한 197㎡부분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