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3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0432 선고일 2006.08.16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구432(2006. 8. 16.) ine-height:160%;'>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토지 234.7㎡ 및 지상주택 231.0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8.4.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4.4.20.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중인 2004.3.18과 2004.4.1에 ○○○ 소재 주택(이하 “신주택1”이라 한다)과 ○○○ 소재 주택(이하 “신주택2”라 한다)을 각각 취득한 자로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3주택의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2,04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8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고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2주택을 취득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체결 당시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단지 양도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04.4.20.) 이전인 2004.3.18. 및 2004.4.1.자로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만을 근거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경우 비과세하는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예비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대금으로 다른 주택 2채를 취득한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에 청구인에게 잘못이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신고를 과소신고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점을 들어 이 건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청산일은 2004.4.19.로 확인되고, 이 때를 기준으로 할 때, 1세대3주택에 해당되며 1세대3주택의 경우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경우와 다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알고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괄호 생략)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260,000천원(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152,130천원(양도가액을 기준시가변동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채의 주택을 취득하였다.

○○○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인 2004.4.19.로 보아 그 양도일 현재, 2004.3.18. 취득한 신주택1 및 2004.3.31. 취득한 신주택2를 보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계약 당시(2004.2.2.)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4)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5)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양도계약 체결 당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도 동일한 취지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면 및 비과세 관련 규정은 그 감면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인 1세대 다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그러므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1세대3주택에 해당되는 이 건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7) 한편,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