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구0385(2006. 7. 21) ;text-indent:22.6pt;'>
청구인은 1996.5.1. ○○○ 대지 717㎡와 ○○○ 대지 2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2.12.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3층 건물(각층 159.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임대하다가, 2002.10.31.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9.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50,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어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 하였다는 과세장해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으로 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를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