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약제비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된다고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약제비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된다고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구0355(2006. 7. 25) ASS=HStyle0>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병원장이 2006.5.10. 발행한 확인서를 보면 2000년 8월~2000년 12월 청구인이 청구한 조제비와 약제비 합계 102,924천원 중 약제비는 91,656천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중 ○○○병원이 삭감한 3,496천원을 제외하면 88,160천원이 쟁점약제비(매출원가)이므로 청구인은 이를 당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
(2) 그러나,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는 바, 동 간편장부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기신고한 필요경비에 대응원가가 포함되었음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실이 확인된다.
(3)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는 매입이 당해 매출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약제비가 청구인이 기 신고한 필요경비에 불산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약제비를 쟁점매출누락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