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위탁대행관리 계약금을 주차장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영주차장 위탁대행관리 계약금을 주차장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구0209(2006. 4. 2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24 ○○○시장과 ○○○지구 공영주차장 (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한 대행관리계약을 맺고 2003년, 2004년 각 229,000,000원의 계약금(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3.1.2∼2005.1.1까지 쟁점주차장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5.6.22 쟁점계약금을 쟁점주차장 매출액(공급대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4,503,530원 제2기분 14,164,620원, 2004년 제1기분 13,443,880원 제2기분 12,93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이 ① 쟁점주차장을 인근 상가부지 5필지(○○○) 일괄매입시의 부대조건에 따라 계약금 229,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시장과 대행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03.1.2∼2005.1.1까지 운영하였으며 ② 구입하였던 상가부지 중 ○○○ 외 1필지에 관음휴게소를 건축하여 2004.12.28부터 운영중이며 ③ 위 휴게소 운영과 관련하여 2005년 1기 8,520,000원 2005년 2기 9,774,090원의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이 ○○○시의 수의계약체결품의 등 관련 문서,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시 관계공무원이 작성한 공영주차장 위탁계약 현황에 따르면 쟁점주차장이 1996년 28,050,000원, 1997년 51,070,000원, 1998년 87,010,000원, 1999년 121,070,000원, 2000년 354,000,000원, 2001년 333,330,000원, 2002년 268,000,000원에 경쟁입찰방식으로 위탁계약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차장 매출액과 관련하여 전표 24매, 매월 주차현황 일일집계, 장부를 제출하였는 바, (가) 전표는 2003년∼2004년 매월 말일에 매월 차종별 주차대수·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을 기록한 후 관리소장(사인) 및 청구인(날인)의 결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자별·차종별 수입금액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나) 월별 주차현황 일일집계는 일자별·차종별 수입금액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전산자료 출력물로서 작성일자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 결재(날인)만 되어 있다. (다) 장부는 2003년∼2004년 사이 일자별·차종별 주차대수와 수입금액을 기록하고 매월말 당월 차종별 주차대수, 월 수입금액, 누계수입금액을 기록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일 장부에 다른 사업내역도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3년, 2004년도 쟁점주차장 수입내역이 기재된 부분만을 절취하여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차장 매출액관련 증빙은 일자별·차종별 수입금액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전산자료 출력물로서 작성일자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제출된 장부는 2년에 걸쳐 거의 동일한 필체에 의하여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청구인의 진정한 수입금액을 나타내는 장부로 인정키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인근 ○○○휴게소 운영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휴게소의 2005년도 매출액이 18,294,090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을 인정키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시 내부자료인 공영주차장 위탁계약 현황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쟁점주차장의 계약금액이 쟁점계약금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 및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고 쟁점주차장 매출액관련 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액을 쟁점주차장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