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 및 사업장이 체납법인의 사업 및 사업장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체납법인의 경영을 공동지배 하였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 및 사업장이 체납법인의 사업 및 사업장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체납법인의 경영을 공동지배 하였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 합니다.
주식회사 00석유(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00시 00구 00동 00번지에서 1994. 8. 20. 개업하여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478,250원, 2002년 1기 5,784,770원, 2002년 2기 4,984,550원, 2003년 1기 447,220원, 2003년 2기 3,8047,840원, 2004년 1기 176,026,400원, 2004년 2기 68,715,340원, 2005년 1기 2,304,770원 합계 262,546,140원, 법인세 2001사업연도 729,410원, 2002사업연도 16,943,150원, 2003사업연도 5,848,470원, 2005사업연도(중간예납) 5,286,770원 합계 28,807,800원, 총합계 291,353,940원을 체납하고 2005. 8. 31. 폐업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지분 93.75%가 특수관계자인 친인척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점주주(청구인 지분은 10%)로서 사실상 경영을 공동지배 하였다고 보아 2005. 11. 1.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 11. 10. 청구인에게 출자지분(10%)에 따른 체납세액 29,135,25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1.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 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9. 사용인 기타 공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이하 11~13은 생략)
(1)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1. 9월 체납법인에서 퇴사하고 주식회사 00석유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체납법인과 결별한 이후에는 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월 이사에 취임하여 2002. 4월 사임하였고, 00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2001년에는 체납법인, 2002~2005년에는 주식회사 00석유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아버지이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지분 93.75%를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아버지(30%), 형제(47.5%) 등 청구인의 친인척이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결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년 9월 이후에도 지분을 정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00석유 00주유소가 소재하고 있는 00시 00구 00동 00번지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사무소로서 체납법인이 주식회사 00석유 00주유소 2층을 전부 사용하고 있어 체납법인과 주시회사 00석유 00주유소의 사업장이 동일하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취급품목도 체납법인의 경우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체납법인의 경영을 공동지배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 월 28 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