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 채무액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로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여 상속금액이 부과된(될) 세액보다 많음으로 납세의무 승계는 적법함
상속세 신고시 채무액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로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여 상속금액이 부과된(될) 세액보다 많음으로 납세의무 승계는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5.25. 사망한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금융재산 등 694,379,470원과 피상속인이 2004.4.20. 양도한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내과의원의 대지 및 건물(양도가액 2,400백만원) 및 2004.5.17. 양도한 00시 00구 00동 산 00번지 00맨션 00동 00호(양도가액 304백만원), 계 2건 부동산(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가액 2,704백만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371,252,921원(한도 2억원을 차감한 금액, 이하 “쟁점외 상속추정재산”이라 한다) 등을 가산하는 등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1,128,200,166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 등 1,118,875,894원을 상속공제하여 2005.7.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04년도분 상속세 1,179,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이 864,947,245원으로 경정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었음). <표1: 당초 결정 및 경정결정 내역> (단위: 원) 구분
① 당초결정
② 경정결정 증감(②-①) ㉠ 상속재산가액
• 예금 보험 등
• 기타재산 1,065,632,391 594,379,470 471,252,921 694,379,470 594,379,470 100,000,000 -371,252,921
• -371,252,921 ㉡ 증여재산 가산액 160,664,000 268,664,000 108,000,000 ㉢ 공과금, 채무 등 98,096,225 98,096,225
• ㉣ 상속세과세가액(㉠+㉡-㉢) 1,128,200,166 864,947,245 -263,252,921 ㉤ 인적공제 등 1,118,875,894 864,947,245 -253,928,649 ㉥ 과세표준(㉣-㉤) 9,324,272
• -9,324,272 결정세액 1,179,890 0 -1,179,890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처분한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청구인의 본래 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채무(940백만원)에 대하여 박00 등 5인의 채무 940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상속개시당시 존재하던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그 중 박00의 채무 15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청구인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현재 거주하는 청구인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변제에 가름하였고, 진00, 장00, 김00의 채무 64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이들로부터 빌린 사채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변제를 요구하기에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00은행(현 00은행)의 채무 15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동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채무이며 청구인에게 변제를 요구하기에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하자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내부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법원에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승인받았다. 따라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청구인 등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 등에게 승계시켜 청구인 등의 재산을 압류하고 납세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재산으로 본 보험금(66,174,02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계약자 이00(피상속인의 자), 피보험자 김00(청구인), 만기일자 2004.5.21.인 00생명보험주식회사의 우리집 저축보험 66,174,020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부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되 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으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지출되지 아니한 보험료(월 126만원)은 이00이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이 지급한 보험료도 이00이
○○ 복지재단(설립자 피상속인)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봉급 조로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채무(940백만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종교(불교)적인 유대관계에 의하여 별도의 물건담보 없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으로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차용함은 통상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1983년 이후 내과의사이고 1989.8.29. 병원건물을 취득하여 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동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1995년 이후 2001년까지 상당한데(채권최고액 합계 1,995백만원), 의사로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달리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박00 등으로부터 사채 940백만원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들에게 송금한 금액 및 근저당설정 채무 등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속재산으로 본 보험금(66,174,0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실제 계약자인 이00이 당시
○○ 복지재단의 사원으로 피상속인이 봉급 조로 대신 불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상속세 조사시 확인결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매달 보험료가 불입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채무 940백만원(쟁점채무)을 상 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채무로서 상속인들이 부담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인(이00) 명의로 된 우리집 저축보험 66,174,020원(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 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사망 직전에 양도부동산을 2,704백만원에 양도한 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인(청구인 포함)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청구인 등의 본래 재산을 압류하였는 바, 이 건 납세의무승계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과 청구인의 주장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납세의무승계관련 계산 내역> (단위: 원) 구분 ㉮ 처분청 ㉯ 청구인 증감(㉮-㉯)
①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받은 재산 ㉡ 사전증여 재산 963,043,470 694,379,470 268,664,000 896,869,450 628,205,545 268,664,000 66,174,020 66,174,020
• ②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694,379,470 628,205,545 66,174,020
③ 상속으로 부담하는 부채 총액 (공과금 등) 주」 5,000,000 945,000,000 △940,000,000
④ 상속세 0 0
• ⑤ 납세의무승계 한도액(②-③-④) 689,379,470 △316,794,455 * 주: 이 건 납세의무승계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임 (나)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쟁점채무(940백만원)가 존재하고 있었고, 쟁점보험금도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차감하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무하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상속인들(청구인 포함)이 납세의무를 승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무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무 내역> (단위: 원) 채권자 채무 비 고(청구인 주장) 거주시 성명 발생일 금액 00시 박00 1997.10.15. 150,000,000 미변제로 거주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 00시 진00 1998.8.21. 120,000,000 2004.7.1. 150,000,000원 변제 2004.7.8. 96,000,000원 변제 2000.6.9. 150,000,000 00시 장00 1999.4.1. 240,000,000 2004.7.1. 200,000,000원 변제 일본 김00 2003.7.15. 130,000,000 2004.6.7. 100,000,000원 변제 00은행 00지점 2002.2.27. 150,000,000 합계 940,000,000 (나)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박00가 피상속인에게 150백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채무자(피상속인)의 보시금으로 한다고 약정된 1997.10.15.자 동 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동 채무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어려움을 하소연하여 2004.7.6. 청구인의 아파트(설정 최고금액 130백만원)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다고 확인하는 2005.12월자 박00의 확인서, 박00가 2004.7.6. 청구인 및 이00(청구인의 자) 소유인 00시 00구 00동 85-7 00아파트 00동 00호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130백만원) 등기를 한 것으로 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② 진00가 피상속인에게 1998.8.21. 120백만원 및 2000.6.9. 150백만원, 계 270백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채무자의 보시금으로 한다고 약정된 같은 날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위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차용금(270백만원) 중 246백만원을 회수하였다고 확인하는 진00의 확인서(2004.11월자), 청구인이 246백만원을 진00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4.6.30.자 무통장입금증 3매 사본, 246백만원을 차용금으로 회수하였다고 확인하는 진00의 확인서 2매(2004.7.1.자 및 2004.7.8.자)를 제출하였다.
③ 장00이 피상속인에게 1999.4.1. 240백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채무자의 보시금으로 한다고 약정된 같은 날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동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차용금(240백만원) 중 200백만원을 회수하였다고 확인하는 장00의 확인서(2004.11월자), 청구인이 200백만원을 장00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4.6.30.자 무통장입금증 2매 사본, 200백만원을 차용금으로 회수하였다고 확인하는 2004.7.1.자 장00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2003.7.15.자 김00과 피상속인간에 작성한 130백만원에 대한 차용금 증서,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130백만원 중 1억원을 2004.6.7자로 받았다고 확인하는 2004.6.7.자 김00의 영수증, 2004.6.7.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106백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⑤ 또한, 청구인은 대출일자 2002.2.27., 대출기한 2005.2.27., 대출잔액 142백만원, 이자 34백만원, 계 17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2005.12.19.자 00은행(구 00은행)이 발행한 이00(피상속인)에 대한 부채잔액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00은행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150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⑥ 한편, 청구인이 우리 심판원을 방문하여 진술(2006.8.11.)한 내용에 의하면, 박00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김00의 차용증서 및 진00․장00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상속인의 도장이 서로 다른 것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진00․장00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채무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또는 누구로부터 개인 사채(쟁점채무)를 빌렸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사망이후 박00 등이 위 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기에 상속재산으로 이를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박00, 진00, 장00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동 계약서 작성일자가 1997.10.15.~2000.6.9.로 되어 있음에도 글씨체와 글자의 크기 등이 동일한 양식으로 되어 있고 채권자 기재사항만 다르게 되어 있는 점, 위 채무가 피상속인의 거주지 및 사업장인 00시와 원거리에 있는 00도 00시 및 00도 00시에 거주하는 자와의 거래인 점, 병원을 영위하는 피상속인이 어떤 경위로 쟁점채무를 빌렸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동 채무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점,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대하여 공증이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무 중 박00, 진00, 장00, 김00의 사채 790백만원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상속개시당시 존재하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00은행(구 00은행)이 발행한 이00(피상속인)에 대한 부채잔액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융기관 채무(청구인 주장 150백만원)는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던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보여진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2>에서 보듯이 처분 청이 계산한 납세의무승계 한도액이 689,379,470원이고, 쟁점채무 중 금융기관 채무(150백만원)를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더라도 그 금액이 양도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 건 양도소득세(93,096,220원) 등(심판청구당시 미부과된 부가가치세 포함)보다 많으므로 피상속인의 양도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청구인 포함)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보험금(쟁점②)에 대하여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쟁점채무 중 79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납세의무승계에는 영향이 없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