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구0128 선고일 2006-07-05

[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에 실지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O라는 상호로 파이프 및 철재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중 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5,54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7.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25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6.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철재H빔을 구입하고 물품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4년 제2기과세기간에 공급가액 25,544,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거래처는 철재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7.20. 개업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인 OOOO OOO OO OOO OOOOO번지는 2004.3.5.부터 OOOOO 신축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2004.6.30.자로 직권폐업처리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일 이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15,000천원과 거래일 이전에 작성된 차용증서(6,000천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현금인출액 등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다.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후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모텔신축사업장으로 확인되고 있어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인 2004년 2기 과세기간에 실지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도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